부산과 울산 거주자도 경남에서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 가능지역을 해당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인 경우에는 단일지역으로 보고 서울·인천·경기지역 주민이 거주지와 상관없이 상호 청약할 수 있으나, 비수도권인 경우 광역시는 해당 광역시 주민만, 도내 시·군은 해당 시·군 주민만 청약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거주자의 생활반경이 확대됨에 따라 주택청약 가능지역을 도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울산·경남이 하나의 동일 청약단위가 돼 상호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할 경우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 거주자가 우선이 된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혜택을 받지 못하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국민임대주택이 먼저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