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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소비자 상담실] 스마트폰 수리 불가 때 보상은?

A : 분쟁해결 기준 따라 환급 가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3-07 19:37:36
  •  |   본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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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스마트폰 작동 불량으로 수리불가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나?

부산에 사는 이모 씨 자녀는 고등학교 졸업을 맞아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새로 구입한 스마트폰은 종종 작동이 멈추거나 화면이 검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몇 차례 A/S 수리를 받았지만 수리 후에도 같은 하자가 발생해 이 씨는 제조사 측에 판매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제조사 측에서는 정밀테스트 결과 단말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

■답변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주장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스마트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상적인 이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를 하면 신품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1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엔 신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구입 후 한 달이 경과한 이후엔 품질보증기간 이내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단, 동일 하자에 대해 2회 이상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주장이 가능하다.

■상담사의 한마디

스마트폰이 확산되는 요즘 휴대전화 단말기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의 하자로 대금을 환급받을 경우 휴대전화 구입 시 보관한 영수증 등의 가격 증빙 자료는 환급 금액의 기준이 된다. 만일을 대비해 제품 구입 시 영수증을 꼭 받아두고 영수증이 없는 경우 계약서에 구입가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 A/S센터에서 수리를 받을 때는 어느 부위를 몇 회 받았는 지 알 수 있도록 수리 후 수리 내역서를 발급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수리이력 누락에 따른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의 고장이나 수리 등의 이유로 저장된 자료가 삭제되거나 손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요한 자료는 미리 백업을 받아놓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부산지부 (051)853-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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