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맞춤 재테크] 연말정산 알뜰하게 하려면

신용 카드 vs 체크카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3-26 19:59:35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체크카드가 세금 환급 2배 많아
- 신용카드는 다양한 혜택 장점

   
지난 2월 급여 수령 때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기도 했지만 더 낸 직장인도 있다.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 많이 사라져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기가 어려워진 것이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꼼꼼히 챙기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에 대해 다들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내다가 언제나 연말 코앞에서 부랴부랴 챙기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올해는 연초부터 제대로 한번 챙겨보자.

그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활용하자. 정부는 침체된 민간경기를 활성화하고 내수를 진흥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대대적으로 장려하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줬다. 이에 신용카드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경기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신용불량자 양성 등 문제점도 나타났다.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체크카드의 사용을 권장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해 소득공제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25%에서 30%로 늘리며 공제한도도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리는 대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를 유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연말소득공제 혜택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직장인 A 씨가 연봉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연봉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2000만 원에 대해 20% 만큼, 즉 400만 원을 소득공제해 준다. 하지만 공제한도가 200만 원이어서 최종 공제금액은 200만 원이 된다. 이에 대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 A 씨의 소득세율은 15%이므로 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은 30만 원이다.

반면 같은 연봉의 B 씨는 체크카드로 3000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연봉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2000만 원에 대해 30%, 그러니까 6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므로 최종적으로 400만 원을 공제받는다. 이 금액에 소득세율 15%를 적용하면 6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같은 금액을 카드로 사용했으나 환급세액은 2배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능한 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의 혜택이 더 많아 둘을 잘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체크카드처럼 쓰면서 신용카드의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즉시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가 많이 출시돼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적절한 카드를 선택해 활용하는 것도 재테크의 한 방법이다.

김충배 PB팀장·NH농협은행 부산대지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진주, 3대 가을축제로 물든다
  2. 2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3. 3[속보] 박홍근 “호남 반도체, 기업 팔 비틀기 아냐…성과 내야 해”
  4. 4[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5. 5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6. 6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7. 7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8. 8추석연휴 마지막날도 상어 ‘부캉이’ 인기
  9. 9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10. 10충남 부여 남서쪽서 규모 2.6 지진 발생
  1. 1[2026 국감 브리핑] 김희정 "'대입 원서 접수번호로 경쟁률 유추 가능' 사실로 확인…정부 대책마련해야"
  2. 2연휴 강타한 우크라 포로 송환· DMZ 지뢰사고 늑장조사 논란
  3. 3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후 귀국…한미회담 등 성과 점검
  4. 4울산 북구·구의회,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해 맞손 잡았다
  5. 5장동혁 “국민 분노 폭발 직전…재산 약탈중지하라”
  6. 6민주 “국힘, 장병 부상 앞에서 정쟁 멈추라”
  7. 7오세훈 “李대통령 실거주 이어 실경작 집착…국민 싸울 대상 아냐”
  8. 8[2026 국감 브리핑]미래기금 사업 95% 원안 그대로 수용·증액…박수영 “방만 편성” 지적
  9. 9李 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마치고 귀국…국내 현안 산적
  10. 10[속보] 軍·유엔사, DMZ 폭발현장 조사…“추가 조사 예정”
  1. 1[속보] 박홍근 “호남 반도체, 기업 팔 비틀기 아냐…성과 내야 해”
  2. 2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3. 3한화에어로, ‘경력직 채용 지침’ 사과…재발방지책 마련키로
  4. 4제주항공 부산~중국 구이린 주 4회 신규 취항
  5. 5제주항공 부산~중국 구이린 주 4회 신규 취항
  6. 6“문제 없을까?”… 공정위 퇴직자들, 대형 로펌에 대거 취업
  7. 7미국의 몽니?… 공식 발표 계속 미뤄지는 ‘대미(對美) 투자 1호’
  8. 8숙박업 세금체납 4년간 3.4배↑…주요 업종 중 최대폭 증가
  9. 9‘말로만 자율주행 기술 육성’… 관련 부처 예산 오히려 삭감돼
  10. 10"미래기금 사업 131건 중 95%는 부처 요구대로…감액 6건 불과"
  1. 1진주, 3대 가을축제로 물든다
  2. 2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4. 4추석연휴 마지막날도 상어 ‘부캉이’ 인기
  5. 5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6. 6충남 부여 남서쪽서 규모 2.6 지진 발생
  7. 7부산항 앞바다서 60대 여성 심정지 상태로 구조
  8. 8“죽여버리겠다” 음주운전 출소 나흘만에 신고자 협박한 60대
  9. 9소주 탄 분유 먹이고 딸 강제추행…자녀 3명 학대한 40대 징역 7년
  10. 10DMZ 사고 관련 대통령·軍지휘부 대상 고발 잇따라
  1. 1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2. 2[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3. 3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4. 4높이뛰기 우상혁, 2m22로 동메달
  5. 5남동헌,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금메달
  6. 6AG 펜싱 남자 에페, 일본 38-37 꺾고 단체전 결승…銀 확보
  7. 7한국 양궁…단체전 6종목 모두 4강행
  8. 8AG 한국 여자핸드볼 일본에 설욕하고 금…8년 만에 정상 탈환
  9. 9[속보]'약속의 8회’ 한국 야구, 일본 3-1로 꺾고 AG 5연패
  10. 10한국 야구, 일본 꺾고 금메달…아시안게임 5연패 달성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