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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메디클럽

[똑똑! 소비자 상담실] 연극 예매표 취소하면 환급되나

A : 공연일 기준 취소일 따라 달리 가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4-25 19:09:00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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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예매한 연극 공연표 취소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대학생 이모(24) 씨는 부모님께 드릴 연극표를 4월 23일 날짜로 예매했다. 하지만 부모님의 연극 관람 일정이 무산돼 공연 10일을 남기고 연극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 씨는 이미 지불한 티켓의 값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YWCA 측에 문의를 했다.

■답변 :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공연일 기준 취소 날짜에 따라 다르게 환급 및 배상 가능.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해 관객의 환급 요구가 있다면 공연 날짜 기준 취소 시점에 따라 환급 및 배상률이 달라지게 된다.

공연 10일 전까지는 전액환급, 7일 전에는 10% 공제 후 환급, 3일 전에는 20% 공제 후 환급, 공연일 1일 전에는 30% 공제 후 환급, 공연 당일 시작 전에는 90% 공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공연일 10일 전에 해당되므로 전액환급 받을 수 있다.

■상담사의 한마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에 관한 연극 및 공연 등 문화행사가 다양하게 열린다. 게다가 문화행사를 통해 여가 활동을 즐기려는 이들까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문화 행사 관련 예약 취소 문의 와 분쟁이 늘고 있는 이유다. 만약 예기치 않은 변수로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면 소비자는 자칫 계약 해지 기일을 놓쳐 피해를 입지는 않는지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영화관람 당일에는 상영 시작 20분 전까지 입장료 환급이 가능하며, 시작 전 20분에서 시작 시점까지 50% 환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정이 변경됐을 때 미리부터 예매표 환불을 포기하지 말고 기준에 해당하는 환급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부산YWCA (051)463-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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