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똑똑! 소비자 상담실] 가격 잘못 표기한 쇼핑몰, 계약 파기땐?

A : 일방 취소 못해… 기존 계약 이행 요구 가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5-23 19:43:36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례 : 가격을 오류 표기한 쇼핑몰 측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이모(여·23) 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피스와 재킷으로 구성된 의류를 19만7000원에 구매했다. 3일이 지나도록 배송 연락이 없어 쇼핑몰 측에 전화를 했다. 그런데 쇼핑몰 측은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 씨는 하루를 기다렸지만 역시 배송은 되지 않았다. 다음 날 쇼핑몰 측은 이 씨가 주문한 상품은 23만7000원짜리라며 오류로 가격이 잘못 표시됐으므로 추가금액 4만 원을 더 결제하든지, 아니면 주문 취소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이 씨는 쇼핑몰 업체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 불만을 갖고 부인회 측에 상담을 요청했다.

■답변 : 일방 취소 못해… 기존 계약 이행 요구 가능

'현행 민법 제 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라 의사표시 등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요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인회는 쇼핑몰 측에 계약 내용대로 배송을 하거나 소비자에게 제품 대금의 10% 정도를 위약금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해 이 씨가 추가금액을 부담하지 않고 물품 배송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했다.

■상담사의 한마디

전자상거래나 TV홈쇼핑 등에서 착오에 의한 판매가 오기재로 분쟁이 간혹 발생할 때가 있다. 잘못 기재한 금액이 '0'표시가 빠져있는 등의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보아 사업자에게 취소권이 있다고 민법 제 109조는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앞의 사례는 민법에 해당하는 착오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소비자는 계약이행을 요구해 원만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 소비자는 별도의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정보를 탐색해 상품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위와 같이 판매자의 오기재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방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판매자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정확한 가격 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한국부인회 부산시지부 (051)462-1473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2. 2센텀2 분수령 풍산 부지보상 본격화…1조 관측
  3. 3한달간 부산은 축제도시…‘페스티벌 시월’ 시작
  4. 4‘부산검찰청’ 떼고 ‘공소청’ 간판
  5. 5“부캉이 왜 쫓아내나”vs“먹이활동 안 해 폐사 우려”
  6. 6김해공항과 ‘50년 동행’ 부산은행…영업점 단독 응찰
  7. 7HJ중공업 7900TEU급 ‘가닛’ 명명식…중대형 컨선 14척 인도
  8. 8센텀2 배후지 ‘트리븐 센텀’ 뜬다
  9. 9[근교산&그너머] <1480> 창원 무학산 둘레길 2코스
  10. 10전재수 전 보좌진 4명 ‘증거인멸’ 유죄(종합)
  1. 1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2. 2軍·유엔사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매설, 北 정전협정 위반”(종합)
  3. 3국정원 “우크라가 北포로 송환 비공개 먼저 요청”(종합)
  4. 4‘김종서함’ 울산 진수식 찾은 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이 주권”
  5. 5여야 “軍, 북한에 강력 대응” 촉구
  6. 6이 대통령 "김지용 후보자, 검사 출신 이유로 배제하면 중수청 망쳐"
  7. 7李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 후보 논란에 “박은정·이성윤도 檢 출신”
  8. 8트럼프 알래스카 투자 깜짝 발표, 與 "확정된 것 아냐"
  9. 9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10. 10“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1. 1센텀2 분수령 풍산 부지보상 본격화…1조 관측
  2. 2한달간 부산은 축제도시…‘페스티벌 시월’ 시작
  3. 3“부캉이 왜 쫓아내나”vs“먹이활동 안 해 폐사 우려”
  4. 4김해공항과 ‘50년 동행’ 부산은행…영업점 단독 응찰
  5. 5HJ중공업 7900TEU급 ‘가닛’ 명명식…중대형 컨선 14척 인도
  6. 6센텀2 배후지 ‘트리븐 센텀’ 뜬다
  7. 7“부캉이 테마공원 만들자”…동구는 조형물 설치 검토
  8. 8해운 대기업 부산 이전 효과 내려면…“산업 생태계 구축돼야”
  9. 9삼영이엔씨, 회생계획 인가…3자배정 100억 유증
  10. 10반도체 호황에…올 국세수입 478조 역대 최대 예측(종합)
  1. 1‘부산검찰청’ 떼고 ‘공소청’ 간판
  2. 2전재수 전 보좌진 4명 ‘증거인멸’ 유죄(종합)
  3. 3朴시정 선거악재 우려 ‘생곡 용역’ 중단…백지화 소문 키워
  4. 4[한 손 뉴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 올 연말 중국으로 떠난다(종합)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일
  6. 6“110억 투입 부산 의료버스, 플랫폼업체에 예산 1/3 지급”
  7. 74년 방치 창원 짚트랙, 새 체험시설 만든다
  8. 8바리케이드 걷힌 소녀상…2년여 만에 시민 품으로(종합)
  9. 9“비영리법인 설립, 법 기준 세워야”
  10. 10창녕 2세 아들 숨지게 한 父 징역 17년
  1. 1돌아온 금빛 주역들, 프로야구 막판 순위·타이틀 경쟁
  2. 2중원 황인범·투톱 변화…승리 축포 쏠까
  3. 3해볼 만하다…女축구, 8년 만의 AG 메달 도전
  4. 4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5. 59회 4실점 진땀…롯데, 키움에 가까스로 승리
  6. 6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중국에 역전승 거두고 결승 진출
  7. 7공격에 쏟아붓다가 골문 열린 모레노호
  8. 8고성군, 통영시 거제시와 손잡고 2029년 도민체전 공동개최
  9. 9일본 대회운영 왜 이러나…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판정 논란 딛고 동메달 지켰다
  10. 10한동희 시즌 23호 홈런 '쾅'…롯데, 키움에 4-2 역전승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