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똑똑! 소비자 상담실] 인터넷 계약해지때 위약금은?

A : 자료 제출하면 낼 필요 없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6-27 19:33:40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례 : 인터넷 해지 위약금을 내야하나 ?

부산에 사는 최모 씨는 업무상 타 지역으로 1년간 파견 근무를 가게 됐다. 최 씨는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의 전세금 반환 문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다. 그는 파견지의 거처에서 인터넷과 케이블방송이 결합된 상품을 신청하고 기존 주민등록지의 인터넷 상품 계약해지 요청을 하였다. 이에 기존 인터넷 상품을 계약했던 부산 업체 측에서는 약정기간이 남아있으나 주소가 이전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위약금 없이 처리해주겠다고 답했다. 최씨는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하는지 궁금하다며 상담을 요청해왔다.

■답변 :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 의하면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증빙서류로 증민등록등본 대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거주지 통장의 실 거주확인서, 공과금 고지서 등을 부산업체에 제출하여 주소 이전을 확인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 할 수 있다. 또 해외 이주, 장기유학(1년 이상의 유학)의 경우도 관련 자료 제출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단 할인혜택금액은 반납)가능하다.

■상담사의 한마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상담문의 건수도 급증했다. 소개된 사례와 유사하나 소비자가 곤란한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언급하자면, 소비자 김모 씨는 지난해 4월 A업체와 3년 약정으로 계약했다. 약 1년 뒤인 5월 개금동에서 부전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집이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집주인의 반대로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미 타사의 전용선이 설치돼 있는 상태라 집주인을 설득하기 어려웠던 김 씨는 A업체에 소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약해지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알리고 위약금 면제를 요청했지만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와 집주인이 타협할 문제라며 위약금면제가 불가하다'고 전했다. 본 내용의 경우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요구 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의 임대차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부산지부 (051)853-5858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공연장 겸 돔구장 추진…북항 돔 아레나 ‘기회’
  2. 2폭발음 뒤 불길…인근 7000명 대피(종합)
  3. 3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4. 4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공연 백지화(종합)
  5. 5‘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6. 6이기대 예술공원 사업도 차질
  7. 7호텔 셔틀 타고 황령산 야경 보러가요
  8. 8구·군은 맘대로 불법 현수막…민간엔 과태료 폭탄
  9. 9北 "전날 동해서 2종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10. 10변성완·박상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치
  1. 1‘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2. 2北 "전날 동해서 2종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3. 3신임 靑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종합)
  4. 4김민석 격주 부산행 PK 민심잡기…부마항쟁 기념식 찾는다
  5. 5김지용 “정치검사 1호는 尹”…과거 행적 놓고 與 집안싸움(종합)
  6. 6박형준 “새로 할 일 없는 사람들, 전임 시정 뒤집기 집착”
  7. 7여도 야도 농지 전수조사 질타…임대수탁 부작용 등 지적
  8. 8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9. 9이헌승 “국제신문 100억대 체임 구속사유”…장관 “엄정 대응”
  10. 10“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1. 1호텔 셔틀 타고 황령산 야경 보러가요
  2. 2올해 자사주 62조 태웠다…‘삼전닉스’ 과반
  3. 3부산 호텔업계 “바가지요금 논란 되풀이 막자”
  4. 4금융사 AI해킹 16곳으로 늘어나…130곳은 ‘보안 미흡’
  5. 5친환경에너지·AI기술 각축…업계 트렌드 읽고 미래로 항해
  6. 6현대차, 인도에 20조 통 큰 투자…생산·연구개발 거점 강화
  7. 716, 17일 ‘부산금융주간’…청년교육·세미나 등 다채
  8. 8주가지수- 2026년 10월 14일
  9. 9HUG 미회수 채권액 5년간 12배 증가
  10. 10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1. 1폭발음 뒤 불길…인근 7000명 대피(종합)
  2. 2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공연 백지화(종합)
  3. 3구·군은 맘대로 불법 현수막…민간엔 과태료 폭탄
  4. 4변성완·박상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치
  5. 5부산도시철 교대인력 공백 떠안은 직원들…현장 아우성
  6. 6市 ‘시간 쪼개기 계약’ 채용 관행 전면 손질
  7. 7[단독] “어? EBS서 봤던 문젠데” 부산 고교 118명 중간고사 재시험
  8. 8부산중수청장 “지방청 중심 수사…기존 검찰 구조와 다를 것”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5일
  10. 10“나노산단 분양률 50% 고무적…미래전략 앵커기업 유치 목표”
  1. 1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2. 2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3. 3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4. 4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5. 5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6. 6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7. 7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8. 8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9. 9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10. 10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우리은행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밀다원 골목서 만난 ‘커피오마카세’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