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자격제 도입…중범죄자 택시운전자격은 제한 = 8월부터 기존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물론 버스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사업용 버스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승객 보호를 위해 성범죄, 살인, 마약 등의 중범죄자는 20년간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제한받는다.
▲시내 좌석 버스 안전벨트 장착 의무화 = 고속국도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 좌석 버스는 앞으로 승객 안전을 위해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장착해 제작해야 한다.
▲ABS 의무장착 대상차량 등 확대 = 교통사고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와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장착 대상 자동차가 확대된다. 제동페달을 밟는 힘이 약한 여성과 노약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제동력 지원장치 설치도 의무화한다.
▲KTX 서울에서 진주까지 운행 =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12월 완공돼 서울에서 진주까지 KTX가 직결 운행한다. 이로써 서울에서 진주까지 운행 시간이 종전 4시간11분에서 3시간30분으로 단축된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갓길차로제 천안 이북 전면 시행= 상습 차량 정체 개선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양재 구간에 올해 말까지 갓길 차로를 전면 설치한다.
▲여객선 승선 신고서 제출 의무화 = 여객선 승선자는 출항 전에 승선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게 의무화된다. 사업자는 승객이 신분증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제도 도입 = 오는 7월27일부터 항공사와 공항운영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항공기 결항과 지연 운항 등 피해에 대해 구제와 처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민간도 공항 운영 가능 = 항공법에 공항운영자의 정의가 신설돼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정부가 도맡던 공항 운영이 민간에 개방된다.
▲항공종사자 알코올 섭취 단속기준·처벌 강화 =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이 0.04%에서 0.03%로 엄격해지고, 마약 등 환각 물질 단속도 추가된다. 처벌 역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 해양과학 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해양연구원을 7월1일 자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확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