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이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납부하는 부금의 소득공제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여야 의원의 입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주영순 의원은 연 300만 원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를 각각 500만 원과 840만 원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5월말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도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3%가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56.2%는 연간 납부 한도인 84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바라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7년 도입된 노란우산공제는 올 6월 말 현재 가입자 수가 약 15만80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소상공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매월 일정 금액(월 70만 원·분기별 210만 원 이하)을 납부하면 폐업과 사망, 노령(60세) 등 공제사유 발생 시에 연 3.3%의 복리로 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잦은 창업과 폐업으로 위험에 노출된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실패 후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도 정부의 복지재정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전석봉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장 지원정책이 충분치 않은 현실에서 노란우산공제의 활성화는 이들의 폐업과 노령화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여야가 동시에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