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4월까지 완공안되면 세금으로 민간사업자 보전
북항대교 연결도로가 제때 완공되지 않으면 부산시는 민간사업자에게 하루에 59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북항대교와 연결도로의 공정률 차이가 심각해 완공 예정일까지 연결도로가 구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본지 지난 6일 자 13면 보도)과 관련해 부산시의회가 17일 부산시를 상대로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밝혀졌다.
이날 부산시의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이철상 의원은 김영기 건설본부장에게 북항대교와 연결도로의 공정률 차이가 커 북항대교 완공예정일인 2014년 4월 말까지 연결도로 공사가 완공될 수 있는지를 따졌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유니온스틸 고압케이블 이설 문제 등 지장물 이설과 공사 민원 등이 겹쳐 공사기일이 다소 지체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14년 4월 말까지는 공기를 맞출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는 "4월 말까지 완공하지 못하면 부산 시민의 세금으로 민간사업자에게 1일 6000만 원가량을 보전해줘야 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북항대교 건설 민간사업자인 북항아이브리지(주)는 시와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을 맺어 2014년부터 30년간 통행료를 받아 북항대교를 운영한다.
이 중 15년간 통행료 최소수입을 보장 받는다. 2014년 159억 원, 2015년 230억 원, 2016년 253억 원 등 2020년까지 1917억 원을 우선 보전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 이후는 통행량 등을 보고 다시 최소수입을 보전액을 책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2014년 4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2014년의 경우 하루에 5900만 원을 부산시가 북항아이브리지에 보전해줘야 한다. 이듬해까지 완공되지 않으면 하루에 6300만 원을 보전해줘야 한다.
지난달 말 현재 북항대교는 72%, 남구 연결도로는 32%, 영도구 연결도로는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남구는 북항대교와 배 이상, 영도구는 3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권칠우 의원은 "북항대교 완공까지 1년 9개월이 남았는데 연결도로 공정률이 이 정도라면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다"며 "시가 완공 기일을 억지로 맞추려다 부실공사가 생길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