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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소비자 상담실] 예식장 계약 취소때 계약금 환불

A : 2개월 전 해약땐 전액 되돌려줘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8-01 19:44:25
  •  |   본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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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개인 사정으로 취소하는 예식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사는 김모(28) 씨는 오는 10월 21일 결혼 예정으로 지난 5월 초에 H웨딩홀에 계약금 50만 원을 내고 예식 계약을 했다. 하지만 7월 초 개인 사정으로 예식을 취소하려고 하니 업체 측은 소비자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씨는 정말 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지 부산 YWCA에 문의를 해왔다.

■답변: 계약금 환불 가능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해 소비자의 귀책사유라도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라면 계약금 전액의 환불이 가능하다. 또 예식일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다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김 씨는 아직 예식일이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므로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상담사의 한마디

최근 예식장 또는 결혼정보업, 예식준비업 등을 포함한 결혼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부쩍 늘고 있다. 이 중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은 부분은 계약해제가 잘 되지 않거나, 위약금이 과도한 경우이다. 일부 예식장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사항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또 그에 대한 사전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는 더욱 커진다. 만약 예식장 자체 계약서가 있다하더라도 그 내용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들(계약취소 시 환불불가 등)이 있다면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무효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불가피하게 계약해제를 해야 할 경우 업체의 환불규정에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위약금이 있다면 그것이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부산YWCA (051)463-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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