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에 5000만 원 이상을 넣어뒀다가 피해를 본 예금자들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파산부(구남수 수석부장판사)는 (주)부산저축은행에 대해 부채 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의 5000만 원 초과 예금자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돌려주기 위한 절차가 법원의 통제 속에 진행된다. 법원은 채권신고 기간을 오는 10월 5일까지로 하고 제1회 채권자 집회기일을 10월 31일로 정했다. 아울러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은 예금보험공사가 갖게 되며 법원은 자금 지출에 대한 허가 등을 통해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감독하게 된다.
파산관재인은 앞으로 채권조사 절차를 통해 배당에 참가할 파산채권을 확정한다. 또 부산저축은행이 보유한 각종 자산을 대출채권 회수, 부동산 매각 등 방법으로 처분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한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 17일 영업 정지에 이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50.29%로 기준(1%)에 크게 미달하는 바람에 지난해 4월 29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조3184억 원, 부채는 3조5180억 원으로 분석됐다.
부산저축은행 관리를 맡은 예금보험공사 측은 "파산 선고는 법원의 관리 속에 채권 배당 절차를 밟게 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1700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채권 신고 안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5000만 원 이상 예금자들은 예보 측이 직접 채권 신고를 대신해 줄 예정이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피해대책위는 이와 별도로 "모자라는 채권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달라"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