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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소비자 상담실] 무료광고 보고 가입했는데 자동 결제

A : 7일 이내 해지하면 환급 받을 수 있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9-12 20:25:32
  •  |   본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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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무료 회원가입 후 결제된 소액결제금액 환급받을수 있나요?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장모(24)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 시 여러 가지 컨텐츠 이용이 무료로 이용가능하다는 광고를 보았다. 회원가입 절차 중 휴대폰인증을 거쳐야 한다고 해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인 줄 알고 휴대폰인증 작업을 한 뒤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후 1만650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 매달 이 금액이 자동결제 되도록 가입됐음을 알게 됐다. 휴대폰 인증시 매달 유료결제가 된다는 안내가 전혀 없었다고 해당 업체에 항의하니 업체 측은 휴대폰 인증을 한다는 것이 결제된다는 의미이며, 회원 가입시 약관을 통해 유료 결제를 안내했다고 답했다. 이에 장 씨는 이런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지 상담실에 문의를 해왔다

■답변:인터넷 컨텐츠업의 경우 구매 이후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체결일 혹은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며,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소비자는 업체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사의 한마디

무료로 인터넷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광고에 현혹된 소비자들은 회원 가입 시 유료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이 고지돼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또 다수의 사업자들은 유료회원으로 가입된다는 내용이나 서비스 이용 기간 등의 중요한 고지사항을 소비자가 잘 인지하지 못하도록 배치하거나 연한 색상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이용약관을 잘 읽지 않고 무조건 동의하는 행태를 이용해 무료 이용기간 후 유료결제로 자동연장되도록 해 매달 소액결제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휴대폰 요금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함부로 입력하지 말며 ▷회원가입 등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약관내용을 확인하고 ▷무료라고 광고하는 경우 화면을 캡처해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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