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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소비자 상담실] 인터넷서 예매한 공연이 취소됐는데

A : 행정기관 등록업체면 입장료 배상 가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12-19 20:16:00
  •  |   본지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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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공연예매 후 공연이 취소되었으나 환급되지 않아요.

최모(20) 씨는 모 공연기획사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공연티켓 3장을 예매하고 27만 원을 입금했다. 이후 기획사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돼 기획사 측에서는 환급 처리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기획사 측은 최 씨에게 환급금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문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답변: 인터넷사업자인 경우 행정기관에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해당 기획사로 전화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중재가 어려웠다. 이에 사업자 주소지를 확인해 업체 관할 구청 전자상거래판매업 담당자에게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를 요청했다. 구청에서 알려준 연락처를 통해 사업자와 통화연결이 돼 소비자가 환불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중재 도움을 주었다.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업자는 반드시 해당 행정기관에 사업자정보를 등록해야 한다(간이 과세자 제외). 따라서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매 후 업체와 연락이 어려운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연락해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등 필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미등록돼 있는 통신판매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엔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시 통신판매업자로 정식 등록돼 있는 업체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담사의 한마디

연말을 맞아 공연을 관람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공동구매나 할인기획을 준비하는 기획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부실한 기획사를 통해 공연을 예매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일이 연기될 경우 고객은 입장료나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예매를 취소할 땐 ▷공연 10일 전 전액환급 ▷공연 7일 전 10% 공제 후 환급 ▷공연 3일 전 20% 공제 후 환급 ▷공연 1일 전 30% 공제 후 환급 ▷공연 당일 취소 시 9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단 공연 3일 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전액환급(비영업일은 시간계산에서 제외) 요청이 가능하다. 기획사를 통해 티켓을 구매하려면 계약취소 시 환불약관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부산소비자연맹 문의 (051)806-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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