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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다시 공휴일로…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오른다

새해 달라지는 정부 정책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2-12-30 19:15:02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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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법정퇴직금의 100%를 받게 된다. 또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기존보다 0.5%포인트가량 내려 근로자 서민의 전세금 마련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3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 3∼4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이 시행된다. 2013년에 달라지는 정부 정책들을 정리했다.


◆금융 및 세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연매출로 적용=카드 가맹점에 업종별로 적용해오던 수수료율이 내년부터 연매출 단위로 바뀐다. 연매출 2억 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가장 낮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매출액 2억 원을 넘는 6만개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소폭 오른다.

▶전 금융권 일회용비밀번호 온라인 등록 가능=증권 권역에서만 허용되던 온라인 OTP 등록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고객은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은 OTP를 온라인 등록만으로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9억 이하 주택 취득세 2%로 원상복귀=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가 현행 1%에서 다시 2%로 원상복귀된다. 정부는 9억 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대해 취득세를 4%에서 2%로 절반 감면해주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지방세 부정신고자에 가산세 40%=지방세 신고 때 허위나 부정을 저지르면 부과되는 가산세가 현행 최고 20%에서 최고 40%로 인상된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범위도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확대된다.


◆여성·아동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고 강간죄의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성범죄 형량이 높아진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가 월 5만 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지원 연령은 연차적으로 확대됐으나 지원금액은 지난 2005년부터 8년간 5만 원으로 동결돼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6월부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에만 의무화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도 예방교육 의무기관에 포함된다.


◆문화

▶음악 저작권 사용료에 종량제 도입=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종량제가 도입된다. 이용자가 접속한 상태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이용 횟수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 상품이 나온다.

▶예술인복지법 관련 사업 시행=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예술인복지법에따라 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예술분야 계약서 표준양식이 개발·보급되고 표준양식을 사용할 때 재정지원을 우대한다.


◆환경

▶수질기준·건강보호항목 확대=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인 총유기탄소량(TOC)이 하천과 호수 등 공공수역의 생활환경 기준에 추가된다.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등 기존 지표에 비해 정확도가 높아 물 속 유기물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다.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9월부터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와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트라이뷰틸주석(TBT), 노닐페놀 등 환경유해인자 4종을 일정 함량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폐수(음폐수)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음폐수는 자원화시설 등 육상에서 모두 처리한다.

▶반려견 등록제 전국으로 확대=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등록을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고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

▶한글날 공휴일 부활=10월 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이다.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확대=고등학교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이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로 확대된다. 내후년부터는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대해서도 고졸자 응시제한을 없앤다.

▶기초생활수급자 경찰·소방·교육 공무원 응시수수료 전액 면제=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이 경찰, 소방, 교육 공무원과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응시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다자녀 가정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취득세가 면제된다. 자연휴양림 입장료도 전액 면제된다.


◆고용 및 노동

▶최저임금 4860원으로 인상=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법정퇴직금 지급=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산재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에게 18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유족연금이 19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사망 근로자 남편이 60세 이상일 때만 연금을 지급하던 연령 기준도 폐지된다.


◆교육

▶만 3∼4세도 누리과정=2013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 3∼4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이 시행된다.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만 3∼5세 유아를 둔 가정에 지원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기초생활수급자까지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내년에는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 지원된다. 1인당 지원 규모도 연간 60만 원(월 5만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건설 및 부동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안팎으로 내려 근로자서민의 전세자금은 4.0%에서 3.7%로, 구입자금은 5.2%에서 4.2%로 인하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된다. 가령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신혼부부 4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서민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공시가격 5000만 원 이하·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기준에서 공시가격 요건을 7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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