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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2.0%·산업용 4.4%↑, 서민·기업 "책임전가" 찌릿

전기료 인상 배경·파장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3-01-09 21:15:08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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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 도시가구 930원
- 산업계 27만 원 오를 듯
- 당국 "요금 현실화" 강조
- 1년 5개월새 네 번째 올려

한파, 폭설에 따른 전력난이 연일 계속되면서 정부가 1년 5개월가량 만에 네 번째 전기요금 인상을 9일 결정했다. 지식경제부는 2011년 8월 4.9%, 같은 해 12월 4.5%, 지난해 8월 4.9% 등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간 세 차례 전기요금 인상안을 승인했다.

전기요금은 평균 4.0% 오르지만, 사용자에 따라 인상률은 차등 적용된다. 주택용은 2.0% 올라 월평균 4만6600원 정도 납부하던 도시가구요금은 4만7500원(930원)으로 인상된다. 산업용은 저압 2.7%·고압 6.3% 상승해 월평균 611만 원에서 638만 원(27만 원)으로 오른다.

당국은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강조하고 있고, 한국전력은 이번 요금 인상 결정으로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서민이나 기업의 심기는 편하지가 않다. 특히 지난해 대선이 끝난 뒤 상수도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등 각종 공공요금과 소비재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인상돼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한전과 계열사가 비용 절감 등 자구 노력보다 요금 인상을 선택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정부도 이런 비판을 우려해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우선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력 사용 패턴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일반용·산업용 계약전력 300㎾ 이상에 적용하는 '수요관리형 요금제(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오는 5월 1일부터 일반용·산업용 고압 사용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종료된 '전통시장 요금할인(5.9% 할인) 특례'를 1년간 연장할 방침이다. 기능대학, 한국농수산대학 등 특별법이 정한 학력인정 교육기관은 기존에는 산업용 혹은 일반용 요금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교육용을 적용받게 돼 요금 부담을 덜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상이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매월 약 110㎾h의 최소전력 사용량을 계속 보장한다. 이는 형광등 5개, 30인치 TV, 600ℓ냉장고, 10㎏ 용량의 세탁기를 사용했을 때의 전력량과 비슷하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는 60만 ㎾, 시간대별 차등요금 확대로는 15만 ㎾ 등 모두 75만 ㎾의 전력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전에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을 요청하는 등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 노력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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