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최초 3년 이후에는 현재 금리보다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재형저축 상품가입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10일 발표했다.
재형저축에 가입할 자격이 되는 사람은 계약기간이 최소 7년으로 길고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결혼, 이사 등 미래의 자금수요를 예측해 보고 가입여부, 적립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또 적금, 보험, 펀드 등 각 회사별 투자수익을 비교하고 원금보장 여부, 예금자보호대상 여부 등도 감안해야 한다. 보험과 펀드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데다 수수료도 부과된다. 펀드는 예금자보호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형저축은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며 "단, 재형저축보험은 계약체결 시 정한 기본보험료를 만기까지 납입해야 하며, 가입 후 여유자금이 생기면 기본보험료의 배 이내에서 추가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대금리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은행의 경우 금리가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로 구성돼 있다. 우대금리 항목별로 제공기간이 '최초 3년· 만기까지'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우대금리뿐만 아니라 제공기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면 '최초 3년간 0.3% 우대'보다 '7년간 0.2% 우대' 조건이 더 유리하다.
재형저축이 최초 3년 동안만(제주은행은 4년) 현재 금리를 유지하고 이후에는 매 1년 단위로 금리가 변경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