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한도가 20억 원까지 확대되고, 주가조작 부당이득은 최대 4배까지 환수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주가조작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소와 금감원의 신고포상금 한도를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거래소 3억 원, 금감원 1억 원이 포상금 한도였고, 그동안 최대 신고포상금은 거래소는 3000만 원, 금감원은 4000만 원 수준이었다.
처벌도 강화돼 뇌물죄처럼 징역형 선고 시에는 부당이득의 1~3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몰수·추징도 의무화해 부당이득을 반드시 환수하기로 했다. 부당이득의 최대 4배에 달하는 금전적 제재가 가능한 것이다. 또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과징금 규제가 신설된다.
정부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 거래소가 솎아 낸 사건을 금융위 조사부서가 분석한 뒤 긴급사건으로 분류하면 검찰이 증권선물위원장의 통보를 받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사건은 중대사건, 중요사건, 일반사건으로 구분해 중대사건은 긴급사건처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 중요사건은 금융위가 금감원과 공조해 처리하고 일반사건은 금감원이 조사한다.
이 밖에 서울중앙지검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설치한다. 거래소는 사이버시장 감시 인프라를 구축, 인터넷에서 자동검색해 불건전 게시물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