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신축·미분양 오피스텔도 5년간 양도세 면제

기재부, 조세특례법 시행령 입법예고…7일 국무회의 상정

'기존 오피스텔' 매수자도 양도세 면제 대상 포함키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5-03 19:19:20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4·1부동산대책의 양도세 한시 면제 혜택이 주택은 물론 올해 말까지 분양하는 신축·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된다.

기존 오피스텔을 1채 보유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이 오피스텔을 구입한 사람에게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한다.

기재부는 지난 1일 입법예고한 이 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신축·미분양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도 올해 말까지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한 의견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이어서 양도세 면제 대상에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오피스텔의 양도세 면제 대상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이며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해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행시기는 법에서 정한대로 4월1일 이후 매입분부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전국의 주거용 오피스텔 신규 분양과 미분양 소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또 입법예고상에는 제외됐지만 주택으로 사용하는 기존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주거용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한 '1가구 1오피스텔'의 경우 세법상 1주택자로 간주되는 만큼 이 오피스텔을 구입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이 때 오피스텔 매도자는 매도시점에 주민등록 등을 통해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해야 하며 오피스텔 외에 다른 보유 주택은 없어야 한다. 오피스텔의 매수자도 양도세 과세시점까지 반드시 주택으로 사용해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및 주택 보유 여부는 국토부가 주택거래전산망과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

기재부는 이러한 기존 오피스텔 양도세 감면 방안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해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이번에 양도세 면제 혜택은 받게 됐지만 취득세 면제 혜택은부여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득세는 세수보전 등의 문제가 있어 오피스텔까지 확대 적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금양 부활할까…AI 데이터센터 진출 임시주총서 가결
  2. 2연 300만 찾는 청사포, 대중교통 하루 8회 마을버스뿐
  3. 3[시민기자] ‘핑크 가을’ 내려앉은 대저생태공원
  4. 4공항공사, 김해서 5년간 2575억 벌고도 투자 451억뿐
  5. 5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6. 615년 발암 석면지붕 슬레이트 치웠는데 증가? 실태조사부터 부실
  7. 7부산 몸집 키우는 해양금융 생태계
  8. 8데이터센터로 돌파구…이차전지 공장 유치권 등은 과제
  9. 9또 도마 오른 항만공사 통합…“소신없는 사장 책임” 질타
  10. 10어린이집 앞 석면지붕 빼곡…소유주들 빈집 등 이유로 방치
  1. 1또 도마 오른 항만공사 통합…“소신없는 사장 책임” 질타
  2. 2與, 추미애 ‘재정 빨대’ 진화 안간힘인데 기름 부은 부승찬(종합)
  3. 3언론노조·국제 비대위 “대주주 엄벌” 청와대 간다
  4. 4여도 야도 시중은행 연쇄 해킹 사태 집중 질타
  5. 5“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6. 6박철우 서울공소청장 “李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다”
  7. 7“‘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8. 8퐁피두 중단에 국힘 박수영 1인 시위…시민사회 “토건 논리 부활 시도” 반발
  9. 9[속보] 강화도 해안서 '北 유실 추정' 대인지뢰 또 발견…이달에만 4번째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주만에 반등한 37.3%…민주 36.2%·국힘 40.9%
  1. 1금양 부활할까…AI 데이터센터 진출 임시주총서 가결
  2. 2부산 몸집 키우는 해양금융 생태계
  3. 3데이터센터로 돌파구…이차전지 공장 유치권 등은 과제
  4. 4부산 명물 삼진어묵, 상하이 입맛 잡는다
  5. 5선원노련 김두영 위원장, ITF(국제운수노련) 집행위 선출
  6. 6이번엔 할리스…고객 개인정보 276만 건 유출(종합)
  7. 7기술유출 엄단…산업부 ‘특사경’ 도입 추진
  8. 8해양진흥공사, 상임이사 공개 모집
  9. 9양현재단 20년, 해운·항만 새 항로 모색
  10. 10주가지수- 2026년 10월 19일
  1. 1연 300만 찾는 청사포, 대중교통 하루 8회 마을버스뿐
  2. 2공항공사, 김해서 5년간 2575억 벌고도 투자 451억뿐
  3. 315년 발암 석면지붕 슬레이트 치웠는데 증가? 실태조사부터 부실
  4. 4어린이집 앞 석면지붕 빼곡…소유주들 빈집 등 이유로 방치
  5. 5상습 음주운전 꼼짝마…후 불어야 시동 걸린다
  6. 6태종대 집와이어 안전 괜찮나…시험탑승 정상도착 40% 그쳐
  7. 7양산 사송신도시 거점 준공…수영장·도서관·건강센터 한곳에
  8. 8“미래대응기금 조성, 교부세 축소 안 돼”
  9. 9“경남 강점 활용한 SMR 특구 만들자”
  10. 10재개발 조합장 수사 정보 채팅방 올린 공무원 벌금
  1. 1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2. 2전설 수지 수산티 넘은 전설…안세영 47번째 우승 ‘세계新’(종합)
  3. 3KIA 내리 3승이냐, LG 반격 첫 승이냐
  4. 4국대 에이스 곽빈, 최동원상 받는다
  5. 5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6. 6돈으로 우승은 못 샀다…MLB 월드시리즈 연봉 하위팀 반란
  7. 7‘통산 최다안타 3위’ 손아섭, 두산에서 방출…선수 생명 이어갈까
  8. 8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 여자 단식 최다우승 기록세워
  9. 9부산시청 고은, 전국체전 金…女사격 비공인 세계신기록
  10. 10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