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신축·미분양 오피스텔도 5년간 양도세 면제

기재부, 조세특례법 시행령 입법예고…7일 국무회의 상정

'기존 오피스텔' 매수자도 양도세 면제 대상 포함키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5-03 19:19:20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4·1부동산대책의 양도세 한시 면제 혜택이 주택은 물론 올해 말까지 분양하는 신축·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된다.

기존 오피스텔을 1채 보유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이 오피스텔을 구입한 사람에게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한다.

기재부는 지난 1일 입법예고한 이 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신축·미분양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도 올해 말까지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한 의견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이어서 양도세 면제 대상에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오피스텔의 양도세 면제 대상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이며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해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행시기는 법에서 정한대로 4월1일 이후 매입분부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전국의 주거용 오피스텔 신규 분양과 미분양 소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또 입법예고상에는 제외됐지만 주택으로 사용하는 기존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주거용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한 '1가구 1오피스텔'의 경우 세법상 1주택자로 간주되는 만큼 이 오피스텔을 구입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이 때 오피스텔 매도자는 매도시점에 주민등록 등을 통해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해야 하며 오피스텔 외에 다른 보유 주택은 없어야 한다. 오피스텔의 매수자도 양도세 과세시점까지 반드시 주택으로 사용해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및 주택 보유 여부는 국토부가 주택거래전산망과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

기재부는 이러한 기존 오피스텔 양도세 감면 방안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해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이번에 양도세 면제 혜택은 받게 됐지만 취득세 면제 혜택은부여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득세는 세수보전 등의 문제가 있어 오피스텔까지 확대 적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 ‘부산항선’ 이달 예타 신청…원도심~북항 잇는 24.21㎞ 트램
  2. 2“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69건
  3. 3부산 동래·금정구 하늘에 뜬 ‘쌍무지개’…희망과 행운의 메시지
  4. 4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5. 5[단독]서지영 “기보, 본사는 부산에 두고 부산 기업은 심각한 홀대"
  6. 6[속보]돌아온 ‘부캉이’, 식지 않는 인기…누적 방문객 80만 넘어
  7. 7금융권 광범위 AI 공격 “해킹 시도 더 많을 수도”
  8. 82026 진주남강유등축제 화려한 개막…18일까지 ‘빛의 향연’
  9. 9“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10. 10"친구가 총기 들고 탈영"…허위 신고한 20대 벌금 500만 원
  1. 1[단독]서지영 “기보, 본사는 부산에 두고 부산 기업은 심각한 홀대"
  2. 2'좌아하게'? 다시 논란 부른 이 대통령 SNS 정치
  3. 3오세훈, 영화 암살자(들) ‘탄흔 티켓’에 “문화 품격 훼손”
  4. 4[속보]민주당, 국힘 집회에 “극우 유튜버들 박수 세례에 중독된 장동혁”
  5. 5與 “조희대, 국감 출석 불응 의사…불출석은 국회법 위반”
  6. 6李대통령,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철저 조사 지시”
  7. 7'광대극' 조소 이어 미사일로 응답한 北. 좁아진 청와대 입지
  8. 8영화 '암살자(들)' 논란 속 장동혁, 고(故) 육영수 생가 방문
  9. 9국힘, 싱가포르영화제 ‘암살자(들)’ 상영 철회 서한…與 “영틀막”
  10. 10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1. 1“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69건
  2. 2[속보]돌아온 ‘부캉이’, 식지 않는 인기…누적 방문객 80만 넘어
  3. 3금융권 광범위 AI 공격 “해킹 시도 더 많을 수도”
  4. 4"산업용 차등요금제, 기업의 지역이전 효과 극히 불투명"
  5. 5"차명계좌 적발, 작년 이후 총 3471건…NH농협 가장 많아"
  6. 6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둘러싼 한·미 불협화음 언제까지 이어지나
  7. 7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 급증… 재정 부담 가중될 듯
  8. 8카카오 월4900원 멤버십 출시…네이버 쿠팡과 3파전
  9. 9이억원 “AI 해킹 가능성…금융권 최고수준 경각심 가져야”
  10. 10미래대응기금, 국감 쟁점 부상…국회 "재원 지속가능 의문"
  1. 1부산시, ‘부산항선’ 이달 예타 신청…원도심~북항 잇는 24.21㎞ 트램
  2. 2부산시, ‘부산항선’ 이달 예타 신청…원도심~북항 잇는 24.21㎞ 트램
  3. 3부산 동래·금정구 하늘에 뜬 ‘쌍무지개’…희망과 행운의 메시지
  4. 4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5. 52026 진주남강유등축제 화려한 개막…18일까지 ‘빛의 향연’
  6. 6"친구가 총기 들고 탈영"…허위 신고한 20대 벌금 500만 원
  7. 7[속보] “법 위반한 적 없어”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출석
  8. 8AI 성착취물 텔레그램방 ‘그놈’…잡고 보니 경찰관
  9. 9“술값 내라” 여러 차례 여자친구 때릴 듯 위협한 20대 집유
  10. 10울산바위 배경으로 사진 찍다 추락한 70대 등산객 숨져
  1. 1“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2. 2AG 4연패 위업 축구 대표팀, 병역 관련 언행 논란
  3. 3‘단체전 대역전극’ 펜싱 2관왕 오상욱, 한국선수단 MVP
  4. 4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 한국 선수단 폐회식 기수
  5. 5[속보] '짜릿한 역전극' 14세 최지운, AG 요트 소년부 금메달
  6. 6이우석,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金…단체전까지 2관왕
  7. 7태권도 송다빈, 여자 67㎏초과급 금메달…겨루기 첫 金 수확
  8. 8서채현, 아시안게임 스포츠클라이밍 여자 리드 금메달
  9. 9한국, AG 남자 축구 4회 연속 금메달…결승 한일전 1-0 승리
  10. 10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