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신축·미분양 오피스텔도 5년간 양도세 면제

기재부, 조세특례법 시행령 입법예고…7일 국무회의 상정

'기존 오피스텔' 매수자도 양도세 면제 대상 포함키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5-03 19:19:20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4·1부동산대책의 양도세 한시 면제 혜택이 주택은 물론 올해 말까지 분양하는 신축·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된다.

기존 오피스텔을 1채 보유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이 오피스텔을 구입한 사람에게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한다.

기재부는 지난 1일 입법예고한 이 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신축·미분양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도 올해 말까지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한 의견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이어서 양도세 면제 대상에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오피스텔의 양도세 면제 대상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이며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해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행시기는 법에서 정한대로 4월1일 이후 매입분부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전국의 주거용 오피스텔 신규 분양과 미분양 소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또 입법예고상에는 제외됐지만 주택으로 사용하는 기존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주거용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한 '1가구 1오피스텔'의 경우 세법상 1주택자로 간주되는 만큼 이 오피스텔을 구입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이 때 오피스텔 매도자는 매도시점에 주민등록 등을 통해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해야 하며 오피스텔 외에 다른 보유 주택은 없어야 한다. 오피스텔의 매수자도 양도세 과세시점까지 반드시 주택으로 사용해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및 주택 보유 여부는 국토부가 주택거래전산망과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

기재부는 이러한 기존 오피스텔 양도세 감면 방안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해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이번에 양도세 면제 혜택은 받게 됐지만 취득세 면제 혜택은부여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득세는 세수보전 등의 문제가 있어 오피스텔까지 확대 적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2. 2조용히 작품의 중심 잡아주던 사람…‘영원한 별’ 안성기 추억하다
  3. 3중리해변 흉물 알박기 텐트, 민원 쏟아져도 시늉뿐인 단속
  4. 4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5. 5“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6. 6닻 올린 HMM 부산시대…5년간 15조·2만 명 고용 효과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사설] 비타민이라 속여 주사맞혔나…진실 규명 시급하다
  9. 9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산은·금감원 반드시 부산 와야”
  10. 10인천 대형마트 상가 50대 남성 흉기 난동…1명 심정지·7명 부상(종합)
  1. 1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2. 2“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3. 3이헌승 “국제신문 100억대 체임 구속사유”…장관 “엄정 대응”
  4. 4김민석, 주진우 겨냥 “막말 땐 자격 정지 추진”
  5. 5與, 신천지 가입 정황 확인…후속 조치 주목(종합)
  6. 6KTX·SRT 통합, 이재용·최태원 증인채택 두고 여야 신경전
  7. 7李대통령 “늘어난 청소년 자살률…학업문제 등 강력한 대책 찾아야”
  8. 8강경화 “한미 협의 쉽지 않아” 시인…국힘 “정부, 혈맥 막혔는데 뭐하나”(종합)
  9. 9“부산 情 담은 뮤지컬 ‘당신만이’를 관광 콘텐츠로”
  10. 10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1. 1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2. 2닻 올린 HMM 부산시대…5년간 15조·2만 명 고용 효과
  3. 3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산은·금감원 반드시 부산 와야”
  4. 4해양·파생특화 넘어 디지털금융으로…부산 금융도시 고도화
  5. 5해수장관 “내년 북극 시범운항 車운반선 등 확대”(종합)
  6. 6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심사 개시…사고관리계획서도 상정(종합)
  7. 7반도체주 추락에 5%대 급락…코스피 간신히 6000선 방어(종합)
  8. 8광고산업 수도권 집중 심화…“지역업체 살려야”
  9. 9주가지수- 2026년 10월 13일
  10. 10부산이 원했던 금융위원회, 결국 세종으로 간다…지역 반발 거셀 듯
  1. 1중리해변 흉물 알박기 텐트, 민원 쏟아져도 시늉뿐인 단속
  2. 2인천 대형마트 상가 50대 남성 흉기 난동…1명 심정지·7명 부상(종합)
  3. 3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4일
  4. 4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갈등 심화…부산지역 심리학과 등 시국선언
  5. 5출처불명 선박 ‘뒷기름’ 40억 원어치 유통업자 집유 2년
  6. 6동명대 스마트해양, 신라대 AI웰라이프, 고신대 AI헬스케어
  7. 7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87> 배우 강석우
  8. 8부산외고 학생들,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 감사제
  9. 9“창원시민 필요한 사업 100개 추진할 것”
  10. 10단일 고분자반도체 3진 논리 소자 개발
  1. 1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2. 2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3. 3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4. 4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5. 5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6. 6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7. 7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8. 8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9. 9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10. 10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우리은행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밀다원 골목서 만난 ‘커피오마카세’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