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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소비자 상담실] 학습지 계약해지 거부…전화 안받아

A: 청약 철회 땐 반드시 서면 발송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5-15 19:28:04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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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주부 황모(38) 씨는 방문판매사원의 권유로 자녀의 학습지 교육을 시작하기로 하고 다음 달 해당요금을 이전 달에 선입금하는 방식으로 계약했다. 4개월째 접어들면서 자녀가 학습지를 적극적으로 보지 않아 황 씨는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이미 다음 달 요금이 선입금 되었으니 다음 달까지는 이용해야 한다며 계약 해지를 거부했다. 여러 번 항의 전화를 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답변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경우, 회원은 철회 기간 경과 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회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월 회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음 달 월 회비를 선입금하는 방식인 경우, 다음 달 수업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입금된 월 회비 전액을 환급해주면 되는 것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고, 해지 요구는 서면으로 발송하도록 안내했다. 내용 증명 발송 후에도 해결되지 않아 학습지 본사와 이야기해 민원 처리를 촉구하였으며 위약금 없이 납부된 월 회비를 환급하고 계약을 해지처리 해주기로 했다.

■상담사의 한 마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개월 이상에 걸친 계속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업체들은 선입금 전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작정 계약 해지 요구를 회피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전화로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업체에서 연락을 무시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럴 때는 서면(내용증명)을 통해 해지 처리를 촉구해야 한다.

또한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계약 기간은 짧게 체결해야 하고, 계약 시 약관과 청약 철회, 계약 해지 관련 규정에 대해 확인해두어야 함을 당부한다.

(사)전국주부교실 부산시지부 (051)469-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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