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저축은행 김찬경 전 회장의 자금세탁에 관여하고 밀항자금 인출을 도와준 우리은행에 금융감독원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2011년 10월∼11월 종합검사와 지난해 5월 부문검사를 실시해 우리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3천320만원 부과 처분을 내리고 임직원 51명을 정직(1명), 감봉(8명) 등 문책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검사결과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은 김 전 회장의 차명계좌를 만들고 2012년 1월∼5월 159억5천만원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전 회장이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한 지난해 5월 3일 203억5천만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통장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꿔주고 인출 사유도 확인하지 않는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또한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면 안되는데도 2005∼2010년 197명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우리투자증권에 신용공여(1천300억원)를 하면서 이사회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고 금감원은설명했다.
한국씨티은행도 직원이 차명계좌를 운용한 것과 지주사에신용공여를 한 것이 적발돼 과태료 600만원과 과징금 1억6천300만원을 부과받고 임직원 44명이 문책을 받았다.
한국씨티은행은 직원이 2004년 6월∼2006년 11월 가족 명의로 147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이 가운데 일부 계좌로 고객과 2억5천만원의 사적 금전대차거래를 했고, 직원 87명이 고객 신용정보를 3천280회 부당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0년 6월∼2012년 2월 한국씨티금융지주와 다른 2개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하면서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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