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이 정부 방안보다 대폭 후퇴한 상태로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편취 규제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소위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파트에 규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규제대상 거래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거래기회제공)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사업기회 유용) 등 3가지다.
정부는 제5장의 현행 규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등은 공정거래법 제3장에 별도 규정을 신설해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제5장에 규정되면 공정거래 저해성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해야 해 ▲총수일가개인에 대한 지원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사업기회 유용 등 경쟁제한과 관련이 적은 행위는 처벌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밖에 부당 지원행위의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고,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을 거래에 추가하는 '통행세'도 규제하기로 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자본은앞으로 은행지분을 4%만 가질 수 있다.
2009년 은행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9%로 늘렸는데, 재벌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고자 규정을 4년만에 '원위치' 시키게 된것이다.
산업자본 규제 강화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 등 다른 금융관련 법안과 비교해 여야의 의견차가 크지 않아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될 것으로 점쳐져 왔다.
다만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은행의 세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재계와 금융권에서는 은행법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같은 규정이 이미 들어가 있어 굳이 법개정 없이도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을 장치가 있으며 규제 강화는 오히려 외국 금융자본이 설 자리를 늘려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