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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소비자 상담실] 홈쇼핑서 산 귀금속 사이즈 탓 반품 요청

A: 수령시 꼼꼼히 확인… 착용땐 환불 어려워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7-03 19:55:40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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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김모(여·35) 씨는 A홈쇼핑에서 금목걸이를 190만 원에 구입했고, 배송기사가 제품(금목걸이)을 가져와 금 제품이 맞는지 확인시켜주고 갔다. 며칠 후 김 씨가 목걸이를 착용해보니 길이가 목에 맞지 않고 꽉 끼었다.

김 씨는 홈쇼핑에 전화해 반품 요청을 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반품을 거절했다. 김 씨가 계속 반품을 요구하자 업체는 제품을 다시 되돌려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금 목걸이를 홈쇼핑 측에 반송했지만, 업체에서 고리가 휘었다며 다시 제품을 김 씨에게 돌려 보냈다.

김 씨는 의류의 경우, 착용을 해도 청약철회 기간 내면 반품이 가능한데 왜 귀금속은 착용 후 환불 되지 않냐고 항의했지만, 홈쇼핑 측은 소비자 부주의로 고리가 휘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답변

배송기사가 방문했을 당시 직접 착용해보고 사이즈와 하자 상태를 확인 해봐야 했다. 물건을 받을 당시에 소비자가 이상이 없다고 하고 제품을 수령해 착용했기 때문에 귀금속의 경우에는 착용한 후에는 반품이 어렵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는 귀금속, 보석의 경우 함량 및 중량미달, 치수 상이, 도금 또는 입힘상태 불량,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상이, 조립 불량 등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로 환급 가능하다.

이번 사례에서는 제품의 하자가 있어서 반품한 것이 아니고, 착용한 후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 요청했기 때문에 환불 사유가 되지 않는다. 특히 소비자 부주의로 착용 후 고리 부분이 휘어졌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능한 것이다.

■상담사의 한마디

소비자가 문의한 귀금속의 경우 청약철회는 의류의 청약철회와는 다르다.

귀금속은 착용 후에 조금의 흠집이 있더라도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 재판매가 불가하다. 가전제품도 마찬가지다. 청약철회 기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환불 사유가 될 수 있다.

소비자는 홈쇼핑에서 귀금속을 구입하였는데, 홈쇼핑을 보고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직접 착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구입해야 한다. 사이즈나 상품 정보에 대한 것을 따로 고지하는 안내 문구를 자세히 보고 구입해야 하며 귀금속 같은 경우 착용 후 환불이 어렵기 때문에 배송 기사가 제품 및 사이즈를 확인할 때 분명히 꼼꼼히 살핀 뒤 신중하게 수령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한국부인회 부산광역시지부 소비자센터 (051)462-1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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