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에 거주하는 전모(남·40대 초반) 씨는 지난 4일 자택 컴퓨터로 네이버에 접속했다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팝업창을 보고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모두 입력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경에도 같은 내용의 팝업창이 뜨는 것을 보고 다른 계좌의 정보를 모두 입력했는데, 4일 밤 10시부터 7일 새벽 1시까지 15회에 걸쳐 3000만 원가량이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한 차례 '인터넷 팝업창을 통한 피싱사이트 유도' 주의보를 내린 바 있으나 최근 같은 유형의 피해사례 접수가 늘어나면서 다시 한 번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팝업창에는 '옥션 해킹사고로 정보가 유출돼 인증서 등의 보안을 검증해야 하므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밟으면 더욱 안전하게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최수현 금감원장의 이름과 함께 올라와 있다.
그러나 이 절차를 밟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
금감원은 "해킹사고로 인한 정보유출을 사유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실이 없으며, 공공기관(검찰, 금감원 등)과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을 사칭해 보안 인증·강화절차 등으로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는 100% 피싱사이트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만일 이 같은 내용의 팝업창이 뜬다면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www.boho.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게시된 치료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해당 절차를 수행해도 팝업창 등이 사라지지 않고 증상이 계속된다면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직접 문의해 안내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