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을 포함한 9개 은행이 오는 29일부터 7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판매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 9개 은행이 고정금리형 재형저축 상품 개발을 완료하고 약관을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중 부산·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대구 등 8개 은행은 기본금리 연 3.1~3.25%에 우대금리 0.2~0.4%포인트를 얹어 최고 3.5%의 금리를 적용한다. 이들 8개 은행의 재형저축 상품은 최초 3년간 최고금리는 같지만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은 3~7년으로 각각 달라 4년째부터는 금리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부산은행의 경우 기본금리 연 3.1%에 3~7년 동안 우대금리 0.4%를 적용한다. 경남은행은 최초 3년 4.3%를 적용하며, 이후 4년간 적용될 기본금리는 달라질 수 있다.
재형저축은 여러 계좌를 만들 수 있지만 모두 합쳐 분기별 300만 원 한도로만 납입할 수 있다. 7년 안에 해지하면 별도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고 비과세 혜택(농특세는 부과)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