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하이난(海南)성 하이난섬을 가기 위한 제주항공 항공편이 중국 당국의 불허로 출발 4시간 전에 갑자기 취소돼 여행객186명이 휴가를 망치는 일이 발생했다.
여행 성수기에 부정기 항공편의 운항 허가가 확실히 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여행객을 모집한뒤 출발 일정이 임박해서야 운항허가를 받고 비행기를 띄우려다 발생한 일로, 본격 휴가철을 맞이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이 요구된다.
26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25일 오후 9시 2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하이난섬 싼야(三亞)로 출발하려던 항공편이 중국당국의 운항 허가를 받지 못해 오후 5시 취소됐다.
제주항공은 여름철 여행 수요를 잡고자 인천∼싼야 등 중국 부정기 노선을 운항하기로 하고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를 통해 186명의 여행객을 모집했다.
제주항공 측은 통상 중국 당국이 부정기 편에 대해 출발 당일이나 전날 운항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승객 모집은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로 한다고 설명했다.
하이난섬은 항공 자유화가 된 곳으로 중국 당국이 부정기 편에 대해 운항 허가를 내지 않은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해 싼야 노선에서 다른 저비용항공사의 부정기편도 불허된 적이 있다.
제주항공의 한 관계자는 "올해 중국 곳곳에 총 13개 노선을 운항했는데 허가가 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운항 허가를 신청했는데 중국 당국이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않아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항공편의 갑작스러운 취소로 여름휴가를 망친 여행객 186명은 불만을 토로하며 항공사와 여행사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여행사는 승객들에게 상품비용을 전액 환불해주고 패키지 상품가격의 90∼100% 수준인 별도 위약금과 1인당 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했다.
여행사 측은 "항공사에 수차례 운항 허가 확인을 요청했으나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듣고 여행 예약을 받았다"면서 "고객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원할 경우 최대한 이른 날짜로 예약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운항 취소는 중국 항공당국 내에서 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이날 중국당국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주항공 부정기편이 이후 차질없이 운항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운항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이 다음 달까지 띄우는 나머지 하이난섬 노선 항공편은 모두정상 운항할 예정이다. 이 노선은 이날과 28일, 29일 등 이달 3회를 포함해 다음 달18일까지 총 13회 운항한다.
제주항공의 한 관계자는 "오늘부터 다음 달까지 운항하는 하이난섬 노선 항공편이 모두 중국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운항된다"며 "해당 항공편을 예약한 여행객은 안심하고 이용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항공편 취소로 피해를 본 여행객들은 "운항 당일까지 운항 허가를 받지 않아 항공편이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추가 피해가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여름 휴가철 다른 항공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중국당국에 협조요청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항공협력회의에서도 한·중 부정기편 운항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