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저항 감안 일몰시한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내리기로 한 정부가 정작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 기준과 관련해서는 완화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대다수 임금근로자의 '13월의 월급' 혜택을 축소하는 대신,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에 대한 기업의 혜택은 늘린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표할 '2013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재부는 우선 일감 몰아주기 과세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계열사 간 거래 시 대주주 지분이 3% 이상이거나 내부거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부 기업의 '부 되물림'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재부는 대주주 지분율과 특수법인 거래비율 등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과세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 27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에서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과세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기업 혜택을 늘리는 대신, 서민과 임금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기재부는 이날 조세저항 등을 감안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제도가 '축소'된 것일 뿐, '폐지'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폐지 여부를 떠나, 기재부가 지난 26일 밝힌 대로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에서 10%로 낮아지면 결론적으로 '월급쟁이'들의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기재부는 내년에 추가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