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공제·비과세 축소 예정
직장인 김동영(38) 씨는 7월 월급명세서를 받아보고 어리둥절했다. 평소보다 월급이 줄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이달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3%로 0.2%포인트 인상됐고 국민연금 보험료 변경분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경기 회복 전망은 어둡지만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오르고 일부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변경되면서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또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줄이고 비과세 금융상품 축소 방침을 밝혀 '직장인은 봉'이라는 자조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현 1.1%에서 1.3%로 0.2%포인트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보험료율은 0.1%포인트 올랐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올린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자 급증 등에 따른 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로 4700원이 더 빠져나갔다. 또 지난해 연봉이 상승한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변경분이 이달부터 반영되면서 월급통장에서 보험료가 더 공제됐다. 김 씨도 국민연금 월 납부액이 4050원 증가했다. 여기에다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389만 원에서 39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김 씨의 경우 연금보험료로 8100원을 더 내야 한다. 전체 직장가입자 1550만 명의 14%인 210여만 명의 연금보험료가 인상된다.
더욱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만회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줄이고 비과세 금융상품 축소 방침을 밝히면서 월급쟁이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올해 신용카드로 1500만 원을 썼다면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한 500만 원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돼 75만 원을 공제받는다. 하지만 소득공제율이 10%로 낮아지면 50만 원으로 줄어든다.
기재부가 한국조세연구원의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안을 수용할 방침인 만큼 내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폐지되고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도 사라진다. 현재 농·수협 조합 출자금과 예탁금, 생계형 저축, 세금우대 종합저축 모두 각각 3000만 원씩 비과세가 적용돼 최대 90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목돈을 모으려는 직장인들이 비과세 상품을 주로 이용하는데 앞으로는 세금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영 씨 7월 급여명세서 공제항목 및 금액 (단위: 원) |
실업급여 보험료율 조정 |
4700 |
2013년 국민연금 보험료 변경분 |
4050 |
※8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조정 8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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