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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만 美대통령 거부권…보호무역주의에 삼성 당해

"특허침해 판단하고도 수입 허용"…법원 소송서도 일방적 애플 편들기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8-04 08: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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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결정에 대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삼성전자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게 됐다.

ITC 결정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1987년 이후 25년 만의 일로, 이번 결정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본고장 미국에서 ITC로부터 애플의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을 받아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반대로 최종적으로 수입금지 결정을 얻어내는 데에는 실패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내 스마트폰 업계는 의외라는 반응이다.

한동안 거부권 행사의 전례가 없었던데다 거부권 행사가 특허 침해가 인정된 제품의 수입을 허용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ITC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의거해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를 결정한다.

애플의 제품들이 미국 제품이 아니라 미국에 수입되는 제품인 것은 중국, 대만 등 미국 외의 지역에서 제조되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한 무역대표부(USTR)의 마이클프로먼 대표는 "미국 경제의 경쟁 여건에 미칠 영향과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했다"며 "특허보유권자가 법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거부권 행사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ITC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구체적인 논리는 제시하지 못했다. USTR이 제시한 거부권 행사의 근거인 '경제와 소비자에 대한 영향'은 ITC가 다른 사안에 대해 내리는 수입금지 결정에도 대부분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내 업계는 이번 결정의 배경에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작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거부권 행사 여부 판단을 앞둔 최근에는 미국 연방 상원의원 4명이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논리로 수입 금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 놓기도 했다.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의 랜달 밀히 부회장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거부권 행사 촉구를 시사하는 글을 기고했고, 다른 이통사인 AT&T 역시 미국 무역대표부에 애플 제품 수입금지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하는 등 노골적으로 애플의 편을 들었다.

보호무역주의 논란은 앞서 지난 8월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배심원 평결에서도 등장했었다.

배심원단은 당시 삼성전자에 10억4천934만3천540달러(약 1조1천91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었다.

이후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배상액이 상당부분 경감됐으나 쌍방간의 소송전에서일방적으로 애플의 손만을 들어줌에 따라 법원이 사실상 미국 기업인 애플의 편을 노골적으로 들어주는 판결을 내놨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국내 업계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가 독립적 준사법기관인 ITC의 판단을 부정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다"며 "특허 침해라는 판단을 하고도 해당 제품이 시장에 버젓이 돌아다니도록 허용을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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