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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거부권, 애플→삼성 ITC 판정엔 어떤 영향

ITC, 애플→삼성 제소건 최종판정 9일 예정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8-04 12: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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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일 미국 무역위원회(ITC)의 애플 특허 침해 판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삼성의 특허 침해 제소 건에 대한 ITC의 판단에 시선이 쏠린다.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지난 1일 내릴 예정이었지만 구체적인 사유 없이 오는 9일로 판단을 미뤘다.

ITC는 이에 앞서 갤럭시S와 갤럭시S2, 넥서스10 등 삼성전자의 구형 제품군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놓은 바 있다.

예비판정이 최종판정에서 뒤집힌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제품도 미국 내 수입금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많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ITC가 애플 제품에 대해 내린 특허 침해 최종 결정을 거부함에 따라 ITC가 곧 내릴 삼성 제품의 특허 침해에 대한 결론도 싸움의 당사자인 두 회사 사이의 균형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의 지시로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한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면서 "미국 경제와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삼성전자 제품군이 수입금지될 때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다.

이동통신 그룹 연합(ACG)과 소규모 이통사들 및 소비자단체들은 삼성의 시장 점유율을 강조해 수입 금지를 반대하거나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등 삼성전자 입장을 옹호하는 성명을 ITC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애플 제품의 특허 침해 사건이 표준특허에 대한 이른바 '프렌드(FRAND)' 원칙과 관련 있는 것과 달리 삼성 제품의 특허 침해 사건은 디자인 특허와도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프랜드 원칙은 표준특허에 대해 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방식으로 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삼성전자 제품의 애플 특허 침해 사건 이슈 중 하나는 디자인 특허(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이며 앞면이 평평한 아이폰의 앞면 디자인)로, 이 특허에 대해서는작년 8월 열린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측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애플 제품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ITC 차원에서 특허 침해 결론이 나오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ITC가 특허 침해로 결론을 내리면 오바마 대통령은 ITC의 최종 판정 이후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애플의 제품군과 달리 삼성전자의 제품군만 미국 수입이 금지되는 결론이 나온다면 삼성전자는 이미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품들이 활발하게 판매 중인 제품은 아니어서 영업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삼성전자는 ITC 소송전에서 완패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두 회사 사이에서 물밑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화해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양사의 특허 분쟁이 수입금지 등 극단으로 치달음에 따라 극적 화해가 이뤄질 수 있지만, 만약 ITC에서의 쌍방 소송전이 애플에만 유리한 결론으로 끝을 맺는다면 협상은 애플이 주도하고 삼성전자가 끌려가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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