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아이폰의 수입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지난달 이미 ITC 최종 판결에 대해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가 미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에 대해서가 아니라 ITC의 최종판정에 대해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항고했기 때문에 항소법원이 ITC 최종 판정을 재검토하게 돼 양사 특허 분쟁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ITC가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 3건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정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연방순회법원에 항고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표준특허 1건과 상용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ITC는 올 6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관련 표준특허만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만약 항고심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외에 상용특허까지 침해했다고 판정을 내린다면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 ITC 판정을 승인하지 않은 무역대표부(USTR)와 미국 정치권은 표준특허는 일정 원칙만 지키면 누구나 쓸 수 있으므로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수입 금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표준특허와 상용특허를 모두 침해했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ITC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사라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