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이전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도록 하는 '중고차 거래실명제(가칭)'가 실시된다.
정부는 '중고차 거래실명제'가 실시되면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차량이 사라지고 세금누수가 방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안전행정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3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중고자동차 미등록 불법전매에 따른 세금 탈루 방지와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고차 거래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권익위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중고자동차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등록 매매업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본인들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미등록 전매행위를 통해 자신들이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인지세·증지세 등 매년 수천억 원씩을 탈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등록 매매업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종종 불법명의 차량인 속칭 '대포차'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안행부는 중고차의 무등록 매매업을 차단하기 위해 중고차 거래 시에도 부동산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기재를 의무화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도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발급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돼야만 차량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중고자동차 거래 시 매도자는 매수자의 실명(법인명)·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법인소재지)를 알아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