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는 금융위원회 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돼 조사 및 단속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조사·단속 업무를 하는 금융위 소속 공무원 및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금감원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조직 내에 주가조작을 전담 조사하는 조사과를 신설할 예정이며 사법경찰권은 조사과 소속 금융위 공무원과 조사과에 파견되는 금감원 일부 직원에게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금융위 공무원이나 금감원 일부 직원을 포함해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 등을 단속하는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과 건축물 검사·단속을 하는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공무원, 목재 제품·화장품·의료기기·석유·석유 대체연료·대부업·체육시설·방문판매업,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수령 등을 단속하는 공무원 등 15개 분야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 처분을 3년 이내에서 유예하고, 유예신청 조건을 5년 이내 연평균 체납 횟수 3회 미만이고 체납액이 2000만 원 미만이면서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자로 한정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