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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동양 막자'…채권은행 대기업 감시 강화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강화 개선 검토

금융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감시지표도 개선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0-13 11: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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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제2의 동양 사태를 막고자 채권은행의 대기업 감시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강도를 높이고 금융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는 감시 지표도 개선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주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 부행장을 소집한 뒤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 채권은행이 상시 감시자 역할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채권은행들이 계열사 간 거래나 인수·합병(M&A) 등 사업확장 계획, 지배구조 관련 변동사항 등의 정보를 공동으로 요청해 주채권은행에 집중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주채권은행이 아니더라도 은행들이 대기업 여신을 일정 수준 갖고 있으면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 현황을 모니터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기업에 여신이 있다면 주채권은행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업에 모니터링 또는 자문을 통해 동양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밝혔다.

은행업감독규정은 전체 금융기관 신용공여 잔액 대비 0.1% 이상인 계열기업군을주채무계열로 정해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현대차

등 30개 기업이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이들 주채무계열에 대한 주채권은행의 감독 강화와 더불어 주채무계열에서 벗어났지만 은행 여신이 있는 대기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동양그룹이 은행 여신을 줄이고 시장성 차입을 늘려 주채무계열에서 빠져나가고서 부실 경영으로 개인투자자에 피해를 준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에 CP나 회사채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은행법 취지에 어긋나 채권은행 책임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동양 사태로 드러난 대기업의 금융 계열사를 통한 우회지원을 막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지난 6월 보험사와 증권사에 대해선 '금융범죄 연좌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개정안을 국회에 냈으나 최근 동양 사태로 오너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기존안을 다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여야 의원들이 대주주 적격성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이나 증권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최대 주주가 죄를 짓지 않아도 특수관계인 1명만 법을 어기면 주식 강제 매각 명령을 받는 '금융 연좌제'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죄질이 가벼우면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던 방안 역시 재검토 대상이다.

대내외 압박으로 금산분리를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 등으로 넓히는 방안도고심 중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으로 은행권에만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기업 금융계열사에 대한 특별 점검을 통해 동양과 유사한 상황인지를 살펴보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양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의 금융계열사 우회 지원을 막기위한 방안을 여러모로 보고 있다"면서 "현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와 지배구조 개선이 걸려 있는데 국회 논의를 거쳐 입장을 재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동양 사태와 직접 관련 사안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은 대기업 금융사의 일감 몰아주기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강화된 감시 지표를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은행, 증권, 보험권의 방카슈랑스, 부동산운용, IT 등 계열사 위탁 비중이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내부적인 리스크 평가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열사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원인 등을 규명해 감시 지표에 반영할 것"이라면서 "내년부터 개선된 감시지표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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