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에 대해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 측이 한발 더 나아가 모든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발동해도 WTO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3일 민주당 김우남 의원에게 제출한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의 WTO 제소 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입법조사처는 우선 "우리 정부가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조치를 취한 것은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인간과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WTO 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WTO SPS와 관련해 그동안 총 40건의 분쟁이 발생했으나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처럼)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해 문제 된 사례는 없었다"며 "미국 식약청이나 유럽연합(EU)도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수입식품에 대해 광범위한 무역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조치는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다"고 명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해도 입수 가능한 적절한 정보가 있다면 수입금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는 SPS 제5조 조항을 근거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수입 금지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과학적 근거' 요구가 WTO SPS 협정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일본 8개 현 수입금지 조치의 부적절성을 입증할 책임은 일본에 있다"며 "'모든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이 WTO에 제소해도 우리 정부의 승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조치가 양국 무역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며 대체 조치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