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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로 닻 올린 국민검사청구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0-15 15: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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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국민검사청구제를 통한 '제1호' 검사로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여부를 규명하게 됐다.

금감원은 전담 특별검사반을 만들어 신청자의 사례를 일일이 조사하고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금감원은 15일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등 600명이 청구한 동양그룹 CP 불완전판매 관련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다수의 투자자가 불완전판매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제기했고 동양증권이 판 동양그룹 CP와 회사채를 대부분 개인투자자가 산 점을 고려해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수의 소비자가 금융사에게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한다면 이에 대해 직접 검사에 나선다는 국민검사청구제의 취지에 들어맞는다고 결론지은 셈이다.

국민검사청구는 최수현 금감원장 취임 직후인 올해 5월 도입됐다.

금융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 처리로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200명 이상의 성인이 모이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재판, 수사 등 불복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금감원에서 이미 검사했거나 검사중인 사항, 금융사의 업무 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항은 검사 대상에서 빠진다.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금융사의 영업에 지장을 주고자 검사를 청구했다고 판단될 때도 신청이 기각된다.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신청일부터 한 달 안에 청구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검사청구제도 시행 반년이 되도록 동양사태를 제외하고는 청구가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조남희 대표 등이 213명이 올해 중순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검사를 청구했지만 심의위원회는 금융사의 불법적 업무처리로 피해가 생겼다는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같은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국민검사청구제의 취지는 좋지만 청구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왔다.

대형 금융사고가 아닌 이상 200명 이상의 피해자가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다 청구 제외 대상이 많고 기존의 금감원 검사 범위를 벗어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조 대표 등이 요구한대로 4만5천여명의 동양 CP·회사채 보유자를 전수조사하는 대신 일단 검사를 청구한 600여명에 대해서만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번이 '1호 국민검사'인만큼 전담팀을 만들어 불완전판매 여부를 철저하게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담 특별 검사반을 만들고 인력을 충원해 신청자 600명의 사례를 건별로 검사, 불완전 판매 여부를 가릴 방침"이라며 "검사를 통해 대략적인 동양사태의 피해 유형이 파악되면 현재 불완전판매센터에 신고를 한 1만2천명의 다른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불완전판매는 입증하기가 어려워 검사를 언제 끝낼 수 있을지는 말하기 곤란하다"며 "되도록 빨리 끝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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