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주택 구입자 기만" 비판
'8·28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취득세 영구 인하의 적용시기가 국회 처리 지연으로 오리무중이어서 주택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소급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연내 주택 구입자를 배제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적 반발을 불러온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에 이은 '제2의 약속 파기' 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8일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취득세 영구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빨라야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달 국회에 상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전·월세 수요를 주택 구입 수요로 돌리기 위해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한 '8·28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대책을 통해 6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9억 원 초과는 4%에서 3%로 취득세율을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확한 적용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거래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적용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에서는 우선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적용시기도 국회 통과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렇게 되면 취득세 인하는 빨라야 다음 달 중순 이후나 내년 1월 1일 거래 주택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8·28 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내 주택을 산 매수자들은 대부분 취득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주택 수요자들이 인하 혜택을 보기 위해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매입을 미루는 등 당분간 시장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발표를 믿고 주택을 구입한 수요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취득세 6개월 한시적 감면안의 경우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1~3월 주택 매수자에게도 모두 소급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소급적용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