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간 군용기 2만여 회 운항
- 주민지원사업비 산출서 누락
- 횟수 반영땐 23.4%로 높아져
- 군용기·민항기 혼재 땐 불리
- 심야시간 이착륙 반영 안돼
김해공항 항공소음 측정 때 군항공기 소음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김해공항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예상된다. 항공소음 단위 선정부터 측정, 보상 지원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문제가 확인된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용기 배제된 항공소음 측정
항공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보상 지원은 크게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 두 가지가 있다.
소음대책사업은 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 가옥을 대상으로 방음 및 냉방시설 등을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매 5년간 20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또 소음대책지역 밖 70~75웨클의 소음영향을 받는 지역을 5년마다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 지정해 5년간 500억 원을 들여 주민복지시설 등을 설치해주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2007년~2009년까지 면적·인구·소음부담금·운항횟수를 바탕으로 배분기준을 산출, 사업대상 6개 공항(김포·김해·제주·울산·여수·인천)별로 예산을 배정해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다. 김해공항의 경우 17.7%의 배정비율로 연간 100억 원 중 17.7%인 17억7000만 원을 받아왔다.
문제는 공항별 사업비 배분비율 산출 때 기준이 되는 항공기 운항횟수에 사실상 민간항공기 운행실적만 반영됐다는 데 있다. 2007~2009년 3년간 김해공항에 총 2만2396회의 군용기 이착륙이 있었음에도 '보안상 이유로 공군 측이 자료제공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주민지원사업비 배정을 위한 산출에서 누락된 것이다.
김해공항의 군용기 운항횟수가 반영될 경우 김해공항의 운항횟수 비율이 전체의 21.40%가 아니라 23.40%로 올라간다. 이 경우 사업비 배정 비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공항공사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비 배정에서 운항횟수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면적 인구 등 다른 변수를 감안하면 지원액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도읍 의원 측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라며 "군용기 운항횟수를 반영해 지원비율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웨클, 김해공항 소음단위 부적합
근본적으로 항공소음 측정단위인 '웨클' 자체가 민항기의 소음을 평가하기엔 적합하나 군용기 소음 측정 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군용기와 민항기가 혼재하는 김해공항에는 부적합한 평가단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에서 발주한 2009년 '항공기·철도소음 평가방법 개선 및 환경기준 마련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고소음도를 평가기준으로 사용하는 웨클을 이용해 실제 군용기 소음 측정결과를 분석하면 다수의 군용기가 하나의 최고소음도로 중첩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군용기 이착륙 때 발생하는 소음이 공항 인근 주민 입장에서는 여러 항공기가 중첩된 소음으로 들리나 웨클을 적용할 경우 군용기 1대의 발생소음으로밖에는 평가되지 않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웨클을 항공소음 기준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중국과 우리나라 정도에 불과하다.
2009년 환경부 용역에서도 "군용기와 민항기가 혼재하는 김해공항에서 군용기와 민항기를 별개로 구분해 소음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합할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웨클의 경우 심야시간대 소음도 가중치가 크게 적용되는데 실제 김해공항 소음도 조사에서 심야시간대 군용기 이착륙 현황은 제대로 반영안돼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공항에서 심야시간대 항공기 운항은 매년 증가해 2009년 950회에서 지난해 4523회로 5배가량 급증했고, 이 중 군용기도 지난해 163회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김해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커진 만큼 소음피해 대책범위가 확대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공항공사는 2014년부터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을 오는 12월 15일까지 진행 중이다. 김도읍 의원은 6일 "김해공항의 항공기 운항횟수가 급증한 만큼 이번 조사에 정확히 반영해 소음대책지역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전국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현황 (2013.9월 현재) |
공항 |
면적(㎢·비율) |
가옥(호수·비율) |
김포 |
24.6(28.8%) |
2만7221호(86.9%) |
김해 |
16.0(18.7%) |
693호(2.2%) |
제주 |
10.9(12.8%) |
3306호(10.6%) |
울산 |
1.9(2.2%) |
79호(0.3%) |
여수 |
1.5(1.8%) |
5호(0.02%) |
인천 |
30.6(35.8%) |
10호(0.03%) |
합계 |
85.52(100%) |
3만1314호(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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