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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요구땐 금융상품 녹취록 제공 의무화

대출청약철회권도 도입

  • 정홍주 기자
  •  |   입력 : 2013-11-06 21:00:57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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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태에서 드러난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고객이 요구할 경우 판매정황을 담은 녹취록 제공이 의무화된다. 또 부당한 대출계약에 대해서는 고객이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대출청약철회권이 도입된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을 최근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소비자가 분쟁 조정 및 소송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의 열람이나 청취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된다. 금융사는 고객의 요청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단,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하거나 영업 비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현재 금융투자업규정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자료를 투자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공 대상 자료에 녹취록도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계약 변경·해지 요구권도 도입된다. 대출성 상품 계약을 한 소비자가 계약 서류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계약을 한 뒤 사정이 생기거나 더 좋은 상품을 발견할 수 있어 대출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청약 철회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도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약탈적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고객의 연령, 소득·재산·부채 상황, 신용 및 변제 계획 등을 고려해 대출이 적합하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적을 위해 무분별하게 대출하는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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