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공무원 4000여 명과 중앙 공공기관 직원 9000명, 국공립학교 교사 3500명 등 공공부문에서 총 1만6500명 분의 시간제 일자리가 생긴다.
정부는 1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 4000여 명(7급 이하 일반직)을 채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겸직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연금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 공공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에 시간선택제 근로자 9000명을 뽑기 위해 경영평가 때 채용실적을 적극 반영하고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평가 지표 및 채용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국공립학교의 시간선택제 교사 3500명을 채용하기 위해 교육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고 교육부 주도로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를 신설한 중소 기업주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부담분 전액을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때 임금의 절반을 월 80만 원 한도내에서 1년간 지원하고 투자세액 공제 시 반영폭을 늘리기로 했다.
시간제 근로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임금의 근로시간 비례원칙,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등에 관한 입법을 추진한다. 동시에 인사·노무관리·임금·복리후생 등에 관한 시간제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기업에 보급하는 한편 시간제 구인·구직 정보가 담긴 취업사이트를 내년 1월에 개설할 방침이다.
또 현행 전일제 근로자 중심으로 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시간제 근로자에 확대적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대상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산정 시 사업장 단위가 아닌 개인별 합산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