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주변국 비해 소비 급증
- 유류·가스서 전기로 옮겨가
- 6월에도 여름철 요금 적용
- 사업장 선택형 요금제 확대
-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 늘려
정부가 19일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 및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전기에너지와 다른 에너지 사이의 가격구조를 합리화해 과도한 전기소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기소비 수준이 주변국들에 비해 높고 소비 증가속도 또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 원인이 전기요금이 2000년대 후반부터 다른 에너지에 비해 최소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에너지 소비가 유류, 가스에서 전기로 옮겨가는 왜곡현상에 있다고 보고 있다.
밀양 송전탑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급시설의 지속적인 확대가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는 에너지 고효율 경제구조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번 개편안에서 대형건물 등과 같은 일반용 부분은 평균 이상으로 조정해 전기소비 급증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용은 서민생활 안정을 고려해 최소 수준으로 조정하였으며, 교육용은 평균 수준은 동결하되, 초·중고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부분은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전기와 다른 에너지와의 상대가격 차이를 좁히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 세율을 ㎏당 30원으로 하되 시행 초기 과중한 세부담을 고려해 탄력세율 30%를 적용해 21원으로 과세된다. 철강·시멘트 등 제조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서민난방용 연료인 무연탄(연탄)도 현행 비과세를 유지한다. LNG는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세율이 인하된다.
정부는 5, 6월부터 냉방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6월에도 여름철 요금(일반용·산업용·교육용 전체)을 적용하는 한편 오전 전기소비량 증가 추세를 반영해 여름과 봄·가을 오전 10~11시를 최대부하 시간대 요금 적용 시간으로 추가했다.
전력수요관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선택형 요금제를 확대한다. 중규모 사업장(고압A 사용)의 경우 피크일·피크시간대 요금은 대폭 할증하되, 평상시 요금은 할인하는 요금제를 통해 자발적 피크관리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대규모 사업장(고압 B·C 사용)의 경우 자가발전기 가동이나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전력수요관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피크시간대(오후 2~5시)에는 집중적으로 높은 요금(야간시간대 5배)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사용 계약기준을 개선해 주택용 체납가구에 설치하는 전류제한기의 최소 용량을 기존(220W)의 3배인 660W로 늘렸다. 주택용은 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해도 단전하지 않고 전류제한기를 설치해 최소한도의 전력을 공급한다. 계약전력 20㎾ 이하 소규모 임차인에게는 전기요금 보증금 설정의무를 면제해 영세자영업자의 전기사용 편의를 높였다. 영유아 보육시설은 사회복지시설 복지할인(20%)을 적용하고, 전통시장 할인특례(일반용 저압 5.9% 할인)를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요금인상과 세율조정만으로는 전력다소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력업계와 학계에서는 ICT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의 혁신 등으로 본격적인 전력수요관리 시장이 열려야 전력난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일반용·산업용 부담 증감(예시) |
구분 |
월사용량(계약전력) |
전기요금(원) |
조정전 |
조정후 |
일반용 |
일반음식점(저압) |
4147㎾h(20㎾) |
56만2940 |
59만2210 |
○○백화점(고압) |
12만81㎾h(800㎾) |
1989만1660 |
2116만4730 |
산업용 |
XX제조공장(저압) |
1907㎾h(20㎾) |
26만6290 |
28만3330 |
△△공장(고압) |
3500만㎾h(1만4000㎾) |
4억5611만8810 |
4억8531만410 |
※ 부가가치세(10%)및 전력산업기반기금(3.7%)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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