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2의 동양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등 10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엄벌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동양그룹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15일까지 접수된 1만9086건의 분쟁조정 신청건(신청금액 7005억 원)에 대해 불완전판매 여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동양증권이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 예산범위 내에서 소송지원 방안 등도 검토한다. 대주주, 경영진, 외부감사인 등 부실 책임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추궁을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불완전판매 등 10대 위반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10대 위반행위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꺾기 ▷불법 채권 추심행위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불법 외환거래 등이다.
이들 10대 위반 행위로 인해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 피해 경보 발령 및 특별검사에 착수하고 영업 감독관 파견 등을 통해 재발 방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최고 수준의 제재를 하고 위반 행위를 지시한 대주주에 대해서도 향후 금융업 진입 제한 등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및 규제 우회 가능성도 차단한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 등에 대해 지자체가 아닌 금융위가 직접 등록·검사·제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금융사와 대주주·계열사 간 차단장치 역시 우회적인 경우도 규율할 계획이다.
당국은 금융사의 비금융사에 대한 우회 지배 제한을 '금융투자 목적 이외의 모든 경우'로 확대하고,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대주주·계열사와의 거래 제한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