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진행 중인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산정 공판에서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는 애플에 2억9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이번 평결에서 내린 배상액은 원고 애플 측이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 3억7987만 달러(4066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이 주장했던 5270만 달러(556억 원)보다는 훨씬 높다.
이번 평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당초 평결 중 이미 확정된 부분에 추가되는 것이다. 평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는 애플에 9억3000만 달러(약 1조 원)를 물어야 한다.
지난해 8월 이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1조10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으나, 이후 계산에 법리적 모순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당초 평결 중 6억4000만 달러(6800억 원)만 확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재산정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재판을 다시 열었다. 그 결과 2억9000만 달러 배상이 추가된 것이다. 이번 평결에 입각한 판결을 내년 초께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