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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다음 동의의결 신청 승인

제도 도입 후 첫 사례…시정방안 타당하면 바로 사건종결

자진 시정조치로 과징금 면할 길 열려…한달 내 개선안 제출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27 18: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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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혐의를 받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업체들이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부과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전원회의를 열어 네이버·다음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철호 공정위 상임위원은 전원회의 직후 연 브리핑에서 "온라인 검색 서비스 시장은 동태적 시장 상황 및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야 할 혁신시장이라는 점과 인터넷 검색은 국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신속한 경쟁질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 사유를 설명했다.

동의의결제란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구제나 경쟁제한 상태의 해소, 거래질서 개선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해 실질적인 개선을 신속하게 끌어내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기존 위법성 판단 심의절차는 중단되며 동의의결 절차가 새로 시작된다.

네이버와 다음은 30일 이내에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잠정안이 결정되면 30∼60일 간 경쟁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검찰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14일 이내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확정하면 기존 위법성 판단 심의절차는 취소되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별도 제재 없이 사건은 종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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