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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다음 동의의결 신청 승인

제도 도입 후 첫 사례…시정방안 타당하면 바로 사건종결

자진 시정조치로 과징금 면할 길 열려…한달 내 개선안 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27 18: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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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혐의를 받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업체들이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 부과를 피할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전원회의를 열어 네이버·다음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철호 공정위 상임위원은 전원회의 직후 연 브리핑에서 "온라인 검색 서비스 시장은 동태적 시장 상황 및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야 할 혁신시장이라는 점과 인터넷 검색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신속한 경쟁질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 사유를 설명했다.

이밖에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충분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점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해 해외 경쟁 당국도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

동의의결제란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구제나 경쟁제한상태 해소, 거래질서 개선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해 실질적인 개선을 신속하게 끌어내는 제도를 말한다.

네이버와 다음은 30일 이내에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잠정안이 결정되면 30∼60일간 경쟁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검찰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의견수렴 기간 포털 사업자들이 내놓은 시정방안은 일반에도 공개된다.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14일 이내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확정하면 기존 위법성 판단 심의절차는 취소되고 사건은 종결된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지 상임위원은 다만 "직접 피해는 물론 간접 피해를 구제할 방안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심의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며 "동의의결 개시로 과징금 제재를 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동의의결제 도입 이후 실제로 적용한 최초의 사례로,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국내 온라인 시장 전반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사업자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모범거래기준)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지 상임위원은 "향후 동의의결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회복하고 소비자 및 경쟁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국내 주요 포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사실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각사에 발송한 바 있다.

이들 업체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를 배제한 채 검색 결과에서 자사검색결과를 우선 노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검색결과와 광고를분리하지 않은 문제(표시광고법 위반)도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과징금과 과태료 총액이 대형 포털은 수백억 원대, 중형 포털은 수십억 원대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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