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정위, 네이버·다음 동의의결 신청 승인

제도 도입 후 첫 사례…시정방안 타당하면 바로 사건종결

자진 시정조치로 과징금 면할 길 열려…한달 내 개선안 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27 18:56:39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업체들이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 부과를 피할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전원회의를 열어 네이버·다음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철호 공정위 상임위원은 전원회의 직후 연 브리핑에서 "온라인 검색 서비스 시장은 동태적 시장 상황 및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야 할 혁신시장이라는 점과 인터넷 검색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신속한 경쟁질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 사유를 설명했다.

이밖에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충분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점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해 해외 경쟁 당국도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

동의의결제란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구제나 경쟁제한상태 해소, 거래질서 개선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해 실질적인 개선을 신속하게 끌어내는 제도를 말한다.

네이버와 다음은 30일 이내에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잠정안이 결정되면 30∼60일간 경쟁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검찰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의견수렴 기간 포털 사업자들이 내놓은 시정방안은 일반에도 공개된다.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14일 이내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확정하면 기존 위법성 판단 심의절차는 취소되고 사건은 종결된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지 상임위원은 다만 "직접 피해는 물론 간접 피해를 구제할 방안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심의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며 "동의의결 개시로 과징금 제재를 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동의의결제 도입 이후 실제로 적용한 최초의 사례로,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국내 온라인 시장 전반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사업자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모범거래기준)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지 상임위원은 "향후 동의의결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회복하고 소비자 및 경쟁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국내 주요 포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사실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각사에 발송한 바 있다.

이들 업체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를 배제한 채 검색 결과에서 자사검색결과를 우선 노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검색결과와 광고를분리하지 않은 문제(표시광고법 위반)도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과징금과 과태료 총액이 대형 포털은 수백억 원대, 중형 포털은 수십억 원대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문 前 대통령 거제 생가 복원키로
  2. 2신세계, 센텀 롯데百 인수…쇼핑·문화·관광 복합타운 만든다(종합)
  3. 3[시사난장] 풀숲에 버려진 ‘영도다리의 뼈’
  4. 4“국제신문 살리는 게 지역 민주주의 지키는 일”
  5. 5팔만대장경 다시 판각…해인사 50년 대장정
  6. 6“영도 절영초 통폐합 추진 중단하라”
  7. 7김해 시내버스 개편…장유 등 23대 증차
  8. 8고리원전에 가짜 베어링 납품 업체들, 1년째 수사 표류
  9. 9미분양·빈집 누적…부산 안서도 주택 위기 제각각
  10. 10신세계 야외주차장도 복합개발 속도…센텀 유통지형 요동
  1. 1“영도 절영초 통폐합 추진 중단하라”
  2. 2“능인, 경영능력에 의문” 부산국힘 내주 지원안 머리 맞댄다
  3. 3국힘 부정선거론 다시 띄우기…민주 “선동에 열중” 비난
  4. 4[속보] 장동혁 “투표지 육안으로도 많은 문제…특검, 진실 밝혀야”
  5. 5李 비판 유시민에 김민석 “대응 불필요”
  6. 6[속보]한동훈, "李 정권 막는 명분 같이라면 '훈훈연대' 힘을 모을 것"
  7. 7李 대통령 지지율 1%p 하락 39%…민주 국힘 경합
  8. 8靑 “DMZ 지뢰폭발 사건 북한의 사과와 조치 요구”
  9. 9송파 247만 장 검증, 신분확인·촬영요구로 시작부터 차질(종합)
  10. 10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등 동구 주요 당직자, 북항 돔구장 정부 공모 참여 환영
  1. 1신세계, 센텀 롯데百 인수…쇼핑·문화·관광 복합타운 만든다(종합)
  2. 2미분양·빈집 누적…부산 안서도 주택 위기 제각각
  3. 3신세계 야외주차장도 복합개발 속도…센텀 유통지형 요동
  4. 4행사 한창인데 벡스코 정전…전력관리체계 도마(종합)
  5. 5한화오션까지 동참… '조선사 빅3' 공동납품 체계 완성
  6. 6부산시, 쿠팡 등 3곳 1630억 투자 유치
  7. 7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107조 역대 최대…반도체로만 106조(종합)
  8. 8롯데, 영도대교 복원 인연 축제로 잇는다
  9. 9AI드론으로 참치 찾는 선박 부산 출항
  10. 10‘덕후 천국’ 부산에 떴다…롯데百 전국 첫 IP 전문관
  1. 1문 前 대통령 거제 생가 복원키로
  2. 2“국제신문 살리는 게 지역 민주주의 지키는 일”
  3. 3팔만대장경 다시 판각…해인사 50년 대장정
  4. 4김해 시내버스 개편…장유 등 23대 증차
  5. 5고리원전에 가짜 베어링 납품 업체들, 1년째 수사 표류
  6. 6기말고사에 EBS 유사 문항, 처음 아니었다
  7. 7착취 당한 男 장애인 구조해도…부산엔 임시거처조차 없다
  8. 8전재수 시장, 명지소각장 폐쇄 결정…“생곡소각장과 별개”
  9. 9국회 복지위 ‘침례병원 정상화’ 정부 결단 촉구
  10. 10검증 체계 없는 유가보조금…줄줄 샌다
  1. 1마침내…밀워키, 월드시리즈 첫 우승(종합)
  2. 2괜찮을까…모레노호, ‘96라인’·손흥민 모두 품었다
  3. 3“AG 환희 잊고…리그 첫 경기부터 승수쌓기 총력”
  4. 4여자프로농구 절반이 女감독
  5. 5롯데 수석코치 허문회, 2군 감독 박승민
  6. 6부산시대 2년차 읏맨 “홈팬 응원에 성적으로 보답”
  7. 7모레노, 은퇴소동 ‘96라인’ 달랜다…대표팀 내홍 풀까
  8. 8밀워키, 창단 58년 만에 WS 우승…5차전서 4-1로 탬파베이 제압
  9. 9경남 생활체육 대축전 30일 개막…3일간 31개 종목 열전
  10. 10롯데, 공격서 수비로 중심 이동…주전 새판짜기 예고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영도 골목 끝, 로스팅에 진심인 공간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해상풍력 육성, 정부·동남권 공조가 ‘키’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