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는 개인 투자자도 공모 재간접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4일 발표했다. 우선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허용해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수요를 흡수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모펀드의 사모펀드 재투자가 금지돼 있어 소액 개인 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할 방법이 없다.
금융투자업자의 사모펀드 운용·판매 조건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일반 사모펀드나 헤지펀드를 운용하려면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공모펀드는 운용하지 않고 사모펀드만 운용하려는 금융투자사는 금융위에 '등록'만 하면 된다.
금융위는 개정안 시행 후 3년간은 다른 증권사와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증권사에 한해 운용여건을 갖춘 경우 사모펀드 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자산운용사들은 별도로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자신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모든 사모펀드는 설립 후 14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받으면 되는 것으로 설립기준이 통일된다.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 4가지로나뉘었던 사모펀드 유형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등 2개로 단순화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순자산의 400% 내에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순자산의 50% 내에서 증권·파생상품·부동산 투자와 채무보증 등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