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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전력수급 안정…강제 절전 안한다"

전력 피크시간 할증요금제 확대…"내년 약 1천만kW 신규 전력 확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2-19 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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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겨울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작년과 달리 민간 기업, 상가 등에 대한 강제 절전이나 난방온도 제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평상시에 전기요금을 약 30% 깎아주고 전력수요가 많은 날과 시간대에 쓰면 3∼4배의 할증요금을 물리는 '선택형 피크요금제'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겨울철 전력수급 및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겨울에 2011년 '9·15 순환 단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력난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는 내년 1월 넷째 주로 8천50만kW에 이르지만 공급능력은 8천595만kW로 예비전력이 500만kW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로 가동이 중단된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이상 설비용량 각 100만kW)의 재가동을 전제로 한 것이다. 지난달 21일 전기요금 인상은 전력 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상 한파와 발전기 돌발 정지 등으로 수급이 불안할 수 있지만 450만kW 이상을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동 중단된 원전 3기는 케이블 교체 등 후속조치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검토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조만간 재가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민간 기업의 에너지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자율 준수에 맡기기로 했다.

작년 겨울의 경우 계약전력 3천kW 이상인 6천여개 기업에 사용량의 3~10%를 반드시 줄이도록 했다.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과 대형 빌딩 등은 난방온도를 18~20도 낮추도록 하고 위반 때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규제를 올해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업소는 계속 단속한다. 공공기관은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고 옥외 경관 조명, 홍보전광판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1~2월 선택형 피크요금제의 신청 대상을 종전 계약전력 300kW 이상~3천kW 미만에서 1만kW 미만인 기업, 공장, 매장 등으로 확대한다. 일반 가정은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전력수급이 불안해지면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화력발전기의 시험 운전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 자가발전기 22대도 완전 가동해 공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신월성 원전 2호기와 양주 열병합발전소 등 현재 짓고 있는 16개 발전소를 준공해 총 978만kW의 추가 전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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