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수 피해 유발땐 영업정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 위법·부당 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상시 감시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 지표는 감독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큰 ▷방카슈랑스 ▷펀드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퇴직연금 ▷대출모집 ▷약정금리 적용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계열사간 거래 등 9개 영업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해당 영업행위와 관련해 일반적인 업계 평균 수준의 범위를 과도하게 벗어난 정도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구속행위, 불완전판매,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험 수준을 판별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가령 대출모집인의 신용정보 이용·관리에 대한 적정성을 판별할 수 있도록 모집인당 신용조회 건수 비율 등을 산출한 뒤 이를 업계 평균과 비교하는 등의 방식이다.
금감원은 감시지표 분석 결과 불건전 영업행위의 위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해당 회사에 소명을 요구하고, 지표 부진 회사 중 개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표상 특이사항이 발견된 회사는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면 불건전 영업행위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특히 검사결과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금융시장을 교란한 경우 영업정지를 하는 등 기관조치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경영진의 경영방침에 따른 것으로 드러나면 관련 임원을 중징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 위험도가 높은 특정금전신탁 등에 대한 감시지표를 개발하는 등 상시감시 대상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감시 시스템을 운영해 금융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면 금융업권 전반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