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금융의 경남은행 인수가 확실시되면서 경남지역 상공인과 정치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남 지역은행을 부산에 기반을 둔 금융사가 가져가려는 데 대한 거부감으로 보인다. BS금융과 정부가 이 같은 지역의 반발을 잠재우지 못할 경우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 전반에도 부작용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경남지역 의원들은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천억 원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통과 연기를 추진하며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매각 시 각각 개별 지주를 세워 우리금융지주에서 분할한 뒤 합병을 거쳐 매각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정부는 인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특법을 개정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금 면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매각자 측인 우리금융지주가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므로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6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우리금융지주 분할과 관련한 조특법 개정안을 내년 2월 다시 논의하기로 여야 간 합의했다. 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 법안에 제동이 걸린 것은 BS금융이 경남은행의 유력한 인수 후보로 떠오른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여기에 경남은행 노동조합도 BS금융으로 넘어갈 경우 일괄사직과 총파업을 결행하기로 선언했다. 또 우선협상 대상자가 발표되는 31일까지 천막농성과 철야 집회를 열기로 했다. 범도민대책위원회는 BS금융 대주주인 롯데그룹 제품의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이날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금융노조는 지방은행의 설립 취지와 존재 목적에 따라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지역에 환원해달라고 요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BS금융이 경남은행을 인수하면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3조 원이 넘는 금고를 해지하고 연간 5600억 원대 정책대출도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경남은행 노조 등이 BS금융으로 인수 합병되는 것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BS금융이 다양한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해 지역 여론을 극복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