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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피나 소유권 6월말 이전 불투명

부산시·도시공사 협약 불구 부채비율 상승·조직 부담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4-01-12 19:58:34
  •  |   본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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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화 우선 이유로 난색
- 전담 예정 부산관광공사
- 설립 취지 퇴색 우려 커

부산도시공사에서 부산관광공사로 이전될 아르피나 유스호스텔의 소유권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소유권 이전 문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르피나와 시티투어 등 개별 관광기관을 흡수 통합해 부산관광산업을 전담하겠다는 관광공사의 설립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2012년 12월 시와 도시공사, 관광공사는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해운대구 우동 아르피나의 소유권을 올해 6월 말까지 관광공사로 이전하는 협약을 가졌다. 관광공사는 설립 당시 현물 출자 조건으로, 약 450억 원의 부동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르피나의 소유권을 넘겨 받기로 했다.

하지만 시는 적자에 시달리는 아르피나의 인력 감축과 인력 재배치 등 정상화가 소유권 이전 절차보다 급선무라며 당초 협약된 올 상반기까지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도 상당한 자산인 아르피나의 소유권이 관광공사로 넘어가면 현재 200% 중반에 달하는 부채비율이 추가 상승할 수 있다며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아르피나 조직을 우선적으로 안정화 시킨 뒤 별도로 소유권 이전을 검토할 것"이라며 "소유권 이전에 따른 도시공사 부채비율은 어느 정도 변동은 있겠지만 영향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주된 고려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의 입장에도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210% 대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터여서 아르피나 소유권 이전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공사는 아르피나 소유권 이전 대가로 대체 자산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또 소유권 이전에 따른 수십 억 원의 법인세와 취득세 부담 부분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에 대해 부산관광공사 측은 "복잡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당초 협약이 있었지만 공사 입장에서는 시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산관광공사는 지난해 1월 설립됐으며, 아르피나 내 임시사무실 생활을 청산하고 올해부터 해운대구 센텀시티의 한 건물에 새 둥지를 찾고 업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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