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위법행위가 16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금융그룹의 임원 중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한 명도 없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17일 내놓은 '2013년 4대 금융그룹의 금융감독원 검사·제재 현황' 보고서를 보면 국내 4대 금융지주(우리·하나·신한·KB)는 지난해 정기·비정기를 모두 포함한 금감원 검사에서 총 16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당했다. 그룹별로는 우리금융지주가 51건(3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금융지주(42건·26.2%) ▷신한금융지주(39건·24.3%) ▷KB금융지주(28건·17.5%) 순이었다. 금감원은 이들 금융지주의 위법행위에 대해 총 6억55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임·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160건의 위법행위와 관련해 중징계와 경징계 조치를 받은 전체 임원 수는 각각 0명과 11명이었다. 직원의 경우 중징계는 2명이었지만 경징계는 318명에 달했다. 부당영업 행위와 정보유출 파문 등 지난해 주요 금융사의 '모럴 해저드'가 금융권 전반에 파장을 일으켰으나 이에 대해 책임을 진 임원은 전무했다는 얘기다. 기업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4대 금융지주의 임원 수는 부사장급 이상으로만 한정해도 120여 명에 달했다.
160건의 위법행위 중 최고 비중을 차지한 제재 유형은 불완전판매 행위(부당영업 행위 포함)였다. 총건수는 67건(41.8%)이었다. 내부통제 미준수와 자기매매·연계거래 위반도 각각 38건(23.8%)과 25건(15.6%)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 액수는 하나금융지주(2억1750만 원)가 가장 많았다. 이어 ▷KB금융지주(1억6700만 원) ▷우리금융지주(1억4270만 원) ▷신한금융지주(1억2800만 원) 순이었다. 하나금융지주 계열사인 하나대투증권은 개별 기업 가운데 최고액인 1억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홍익대 전성인 경제학과 교수는 "동양사태를 야기한 불완전 판매와 국민은행의 해외 비자금 사태 등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위법행위가 지난해 발생했다"며 "금융권의 준법정신 해이를 실질적 수준으로 징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4대 금융지주 위법행위 제재 현황 |
그룹명 |
임원 중징계 |
임원 경징계 |
직원 중징계 |
직원 경징계 |
우리 금융지주 |
0 |
4 |
2 |
89 |
하나 금융지주 |
0 |
3 |
0 |
61 |
신한 금융지주 |
0 |
3 |
0 |
126 |
KB 금융지주 |
0 |
1 |
0 |
42 |
※자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명 |
|